고정형 영상정보처리기기 운영·관리 방침
마산지방해양수산청은 고정형 영상정보처리기기 운영․관리 방침을 통해 본 기관에서 처리하는 영상정보가 어떠한 용도와 방식으로 이용 관리되고 있는지 알려드립니다.
1. 고정형 영상정보처리기기의 설치 근거 및 설치 목적
- - 시설안전 및 화재 예방
- - 고객의 안전을 위한 범죄 예방
- - 차량도난 및 파손방지
2. 설치 대수, 설치 위치 및 촬영범위
부서명 | 설치 대수 | 설치 위치 및 촬영 범위 |
---|---|---|
운영지원과 | 1 | 1층 민원실 |
해양수산환경과 | 1 | 선박 안정누리호 고성 접안시설 부잔교 및 항만순찰선 |
항로표지과 | 1 | 서이말등대 입구 |
통영해양수산사무소 | 8 | 청사입구(주차장 방향), 1층로비, 민원실, 상담실 |
사천해양수산출장소 | 4 | 청사입구(주차장 방향), 사무실 내부 |
3. 관리책임자 및 접근권한자
부서명 | 구분 | 직위 | 연락처 |
---|---|---|---|
운영지원과 | 관리책임자 | 운영지원과장 | 055-981-5010 |
접근권한자 | 주무관 | 055-981-5022 | |
해양수산환경과 | 관리책임자 | 해양수산환경과장 | 055-981-5180 |
접근권한자 | 주무관 | 055-674-9154 | |
항행정보시설과 | 관리책임자 | 항행정보시설과장 | 055-981-5250 |
접근권한자 | 주무관 | 055-681-1607 | |
통영해양수산사무소 | 관리책임자 | 통영해양수산사무소장 | 055-645-4232 |
접근권한자 | 주무관 | 055-645-4236 | |
사천해양수산출장소 | 관리책임자 | 사천해양수산출장소장 | 055-835-4376 |
접근권한자 | 주무관 | 055-835-4379 |
4. 영상정보의 촬영시간, 보관기간, 보관장소 및 처리방법
부서명 | 촬영시간 | 보관기간 | 보관장소 |
---|---|---|---|
운영지원과 | 24시간 | 약 1개월 | 민원실 |
해양수산환경과 | 24시간 | 약 1개월 | 안정누리호 사무실 |
항행정보시설과 | 24시간 | 약 7일 | 항로표지관리소(서이말등대) |
통영해양수산사무소 | 24시간 | 약 15일 | 통영해양수산사무소 |
사천해양수산출장소 | 24시간 | 약 15일 | 사천해양수산출장소 |
- - 처리방법 : 개인영상정보의 목적 외 이용, 제3자 제공, 파기, 열람 등 요구에 관한 사항을 기록․관리하고, 보관기간 만료 시 복원이 불가능한 방법으로 영구 삭제(출력물의 경우 파쇄 또는 소각)합니다.
5. 개인영상정보의 확인 방법 및 장소에 관한 사항
- - 확인 방법 : 영상정보 관리책임자 또는 접근권한자에게 미리 연락하고 방문하시면 확인 가능하며, 이 경우 정보주체가 열람등을 요구할 수 있는 개인영상정보는 정보주체 자신이 촬영된 영상정보에 한합니다. 열람 등을 요구할 경우에는 개인영상정보 열람·존재확인 청구서를 작성하여 담당부서에 제출하여야 합니다.
- - 확인 장소 : 민원실, 안정누리호사무실, 서이말항로표지관리소, 통영해양수산사무소, 사천해양출장소
6. 정보주체의 개인영상정보 열람 등 요구에 대한 조치
- 가. 정보주체가 개인영상정보에 관하여 열람 또는 존재확인·파기(이하“열람 등”)를 원하는 경우 언제든지 고정형 영상정보처리기기 운영자에게 요구하실 수 있습니다. 단, 정보주체 자신이 촬영된 개인영상정보에 한정됩니다.
- 나. 정보주체는 열람 등 요구를 하는 경우 마산지방해양수산청장에게 [별지1]개인영상정보 청구서(아래 전자문서를 포함한다)에 따라 개인영상정보 열람·존재확인 청구를 해야합니다.
- 다. 마산지방해양수산청은 정보주체의 열람 등의 요구를 받았을 때에는 지체없이 필요한 조치를 취할것이며, 이경우, 열람 등 요구를 한 자가 본인이거나 정당한 대리인인지 주민등록증, 운전면허증, 여권 등의 신분증명서를 제출받아 확인하여야 합니다.
- 라. 다음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정보주체의 개인영상정보 열람 등 요구를 거부할 수 있습니다.
- 이 경우 10일 이내에 서면 등으로 거부 사유를 정보주체에게 통지하도록 하겠습니다.
- 1) 법률에 따라 열람이 금지되거나 제한되어 있는 경우
- 2) 다른 사람의 생명신체를 해할 우려가 있거나 다른 사람의 재산과 그 밖의 이익을 부당하게 침해할 우려가 있는 경우
- 3) 공공기관이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업무를 수행할 때 중대한 지장을 초래하는 경우
- - 조세의 부과ㆍ징수 또는 환급에 관한 업무
- -「초ㆍ중등교육법」및「고등교육법」에 따른 각급 학교,「평생교육법」에 따른 평생교육시 설, 그 밖의 다른 법률에 따라 설치된 고등교육기관에서의 성적 평가 또는 입학자 선발에 관한 업무
- - 학력ㆍ기능 및 채용에 관한 시험, 자격 심사에 관한 업무
- - 보상금ㆍ급부금 산정 등에 대하여 진행 중인 평가 또는 판단에 관한 업무
- - 다른 법률에 따라 진행 중인 감사 및 조사에 관한 업무
- 마. 마산지방해양수산청은 개인영상정보에 관하여 열람 또는 존재확인·삭제를 요구한 경우 지체없이 필요한 조치를 하겠습니다.
- 마산지방해양수산청은 개인영상정보가 분실·도난·유출·변조 또는 훼손되지 아니하도록 「개인정보보호법」 제29조 및 시행령 제30조 제1항에 따라 안전성 확보를 위하여 다음의 조치를 하고 있습니다.
- 가. 개인영상정보의 안전한 처리를 위한 내부 관리계획의 수립·시행
- 나. 개인영상정보에 대한 접근통제 및 접근권한의 제한 조치
- 다. 개인영상정보를 안전하게 저장·전송할 수 있는 기술의 적용
- 라. 처리기록의 보관 및 위조·변조 방지를 위한 조치(개인영상정보의 생성일시 및 열람할 경우에 열람 목적·열람자·열람 일시 등 기록·관리 조치 등)
- 마. 개인영상정보의 안전한 물리적 보관을 위한 보관시설 마련 또는 잠금장치 설치
개인영상정보 청구서
7. 개인영상정보의 안전성 확보조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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