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유수면 매립면허
공유수면매립의 개념 및 면허목적
공유수면 매립이라 함은 공유수면에 흙, 모래, 돌 , 그 밖의 물건을 인위적으로 채워넣어 토지를 조성하는 것(간척을 포함)을 말하며 공유수면을 지속적인 이용이 가능하도록 환경친화적으로 보전ㆍ매립하고 매립지를 효율적으로 이용하게 함으로써 공공의 이익을 증진하고 국민생활의 향상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함
공유수면매립 적용배제
- 다른 법령에 따라 구거 또는 저수지를 변경하기 위한 매립
- 포락지 또는 개인의 소유권이 인정되는 간석지를 토지로 조성하는 행위
※ 포락지란 다음 각 호의 요건을 모두 갖춘 곳(시행령 제5조)- 지적공부에 등록된 소유자와 등기부상의 소유자가 서로 일치하는 곳
- 토지조성이 물리적으로 가능한 곳
- 토지의 조성에 드는 비용을 고려할 때 경제적 가치가 있거나 인접토지의 활용도 등을 고려할 때 토지조성이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곳
공유수면매립 준용
- 수산물양식장의 축조
- 조선시설의 설치
- 조력을 이용하는 시설물의 축조
- 공유수면의 일부를 구획한 영구적인 설비의 축조
공유수면매립 흐름도
- 공유수면매립기본계획
수립ㆍ변경 -
- 수립 : 매10년마다 해양수산부장관이 수립, 5년마다 타당성 검토
- 변경 : 매립수요자의 요청에 의해 필요시 해양수산부장관이 변경
- 절차 : (반영요청) → 관계기관 협의 및 시ㆍ도지사 의견 수렴 → 중앙연안관리심의회 심의 → 고시
- 공유수면매립면허
-
- 면허권자 : 지방해양수산청장, 광역시ㆍ도지사 등 면허관청
- 절차 : 면허신청 → 관계기관 협의 → 검토 → 처분 → 고시
- 공유수면매립
실시계획승인 -
- 승인권자 : 지방해양수산청장, 광역시ㆍ도지사 등 면허관청
- 절차 : 피해보상(피면허자) → 신청(면허일로부터1년이내) → 관계기관 협의 → 검토 → 처분 → 고시
- 매립공사 시행
-
- 실시계획승인 내용에 따라 공사 시행
- 준공검사
-
- 검사권자 : 지방해양수산청장, 광역시ㆍ도지사 등 면허관청
- 검사절차 : 매립공사 완료(피면허자) → 검사신청 → 총사업비 산청 → 매립지감정평가 → 준공검사(매립지 소유권 취득) → 고시
매립면허관청
구분 | 관리청 (법 제28조) |
위임관리청 (법 제60조 및 법 제73조)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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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만 제곱미터 이상의 공유수면 매립 |
해양수산부장관 | 지방해양수산청장 |
항만법에 의한 무역항 - 국가무역항 - 지방관리항 |
해양수산부장관 해양수산부장관 |
지방해양수산청장 시.도지사 |
그 외의 구역 | 시.도지사 | 특별자치도지사 |
매립면허의 신청
- 공유수면매립면허신청서, 사업계획서
- 개략설계도서(구적도를 포함)
- 자금계획서(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의 경우를 제외)
- 신청구역을 표시한 2만5천분의 1의 지형도 및 지적측량성과도
- 법 제30조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함을 증명하는 서류(법 제31조에 따른 공유수면매립관련 권리자가 있는 경우만 해당)
- 매립으로 인하여 이용할 수 없게 되거나 손실이 발생할 우려가 있는 시설의 종류와 그 설치자를 적은 서류
- 수리계산서(하천 및 하천과 인접한 공유수면인 경우만 해당)
- 「환경영향평가법」제18조에 따라 환경부장관이 통보하는 환경영향평가서 협의 내용
- 「해양환경관리법」제91조 제1항에 따라 해양수산부장관이 통보하는 해역이용협의 등에 대한 의견(해역이용협의 대상사업에 한함)
- 신청구역 및 법 제30조 제2항에 따른 매립예정지 인근 구역의 공유수면에 관한 피해영향조사서(법 제30조 제2항에 따라 매립으로 피해가 예상되는 매립예정지 인근 구역이 없거나 권리자가 공유수면 매립에 동의한 경우에는 제외 가능)
- 대표자임을 증명하는 서류(2인 이상이 공동으로 신청하는 경우만 해당)
- 신청구역의 토지이용계획서
처리절차
-
환경영향평가서
작성,제출 -
- 사업시행자는 승인기관에 환경영향평가서 작성,제출
- 환경부 사전협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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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승인기관에서 환경부에 환경영향평가서 협의
- 면허신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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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신청서(신청인, 매립 장소 및 면적, 매립 목적 등) 및 첨부서류(환경영향평가서 협의내용, 사업계획서 등) 제출
- 서류 확인 및 검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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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구비서류 및 내용 등이 관계법령에 의거 적정 여부 확인, 검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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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계 중앙행정기관
및 시ㆍ도 협희 -
- 관계법령에 의한 국각계획 및 도시계획 등의 지장 유무 협의
- 검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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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관계기관 및 시ㆍ도의 협의의견 검토
- 사업의 타당성, 기술적 사항 검토
- 면허 또는 불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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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상기 검토결과에 의거 면허 또는 불허
- 고시 및 관계기관 통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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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면허의 번호, 면허 연월일, 피면허자의 성명ㆍ주소, 매립목적, 매립위치의 면적, 매립공사의 기간 등 고시 및 통보
업무처리기간
- 68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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