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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반부분

  • 전화상담 시
    • 전화를 받을 때 “안녕하십니까? ○○○과 ○○○입니다”라고 하여 인사말과 소속·이름을 분명히 밝히겠습니다.
    • 전화는 벨이 3번 이상 울리기 전에 받겠으며 불가피 3회 이상 울린 후 받게 된 경우 “늦게 받아서 죄송합니다.”라고 인사하겠습니다.
    • 다른 직원에게 전화를 돌려줄 경우에는 통화 요지를 간략히 전달하여 고객이 같은 내용을 반복하지 않도록 하겠습니다.
    • 타 부서 소관사항 문의전화의 경우 다시 담당과로 연결 시 “○○○과로 연결해 드리겠습니다. 혹시 연결과정에서 끊어지면 ○○○-○○○번으로 다시 걸어주시기 바랍니다”라고 안내해 드리겠습니다.
    • 고객께서 찾으시는 담당자가 없을 경우에는 메모를 전달하여 30분 이내에 전화 등으로 고객에게 연락이 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 고객과의 통화가 끝났을 때는 ‘감사합니다’라고 인사를 한 다음 고객이 전화를 끊으신 후에 수화기를 내려놓겠습니다.
  • 방문상담 시
    • 우리 청에 쉽게 찾아올 수 있도록 청사 인근 지역에 표지판을 정비하고, 홈페이지에 약도를 게시하겠습니다.
    • 청사 현관에는 부서 안내판을 설치하고 각 사무실 입구에는 직원의 사진 및 담당업무를 게시하고 책상에 명패를 설치하여 고객이 쉽게 찾을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 고객을 맞이할 때는 먼저 자신의 이름을 밝히고 친절하게 응대하겠습니다.
    • 업무 처리 중에 방문하신 고객을 맞이 할 때에는 30초 이내에 업무를 중단하고 고객의 말씀을 경청하겠습니다.
  • 인터넷상담 시
    • 인터넷 홈페이지를 통해 해양수산에 대한 최신 정보 서비스를 자세하게 제공하여 고객 등이 쉽게 이용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 홈페이지 전자민원창구를 방문하여 궁금한 점을 문의하시면 7일 이내에 답변해 드리겠습니다.

재무부분(핵심서비스)

  • 우리 청에서 발주하는 공사 및 물품계약 등은 원칙적으로 공개경쟁입찰로 업체를 선정합니다.
  • 항만시설을 제외한 국유재산 사용은 누구에게나 균등하게 기회를 부여합니다.
  • 서비스 이행기준
    • 경쟁입찰 대상공사는 우리 청 홈페이지 및 조달청 나라장터를 통해 입찰정보는 10일 전에, 입찰 결과는 입찰 완료 즉시 게재하여 입찰이 공정하고 투명하게 이루어지도록 하겠습니다.
    • 국유재산 사용허가 시 경쟁입찰을 기본으로 하고 투명한 국유재산 사용료 징수를 위해 사용료 부과 시 산출내역을 함께 알려드리겠습니다.
    • 국유재산 연장허가 미신청에 따른 무단사용료(변상금) 부과처분 등의 불이익이 발생하지 않도록 허가기간 만료 2주일 전에 만료일을 안내해 드리겠습니다.

선원해사부분(핵심서비스)

  • 선원수첩, 해기사 면허 및 선원 고정 사항 등 선원 민원을 신속하게 처리합니다.
  • 여객선을 이용한 여행이 편리하도록 정보를 제공합니다.
  • 서비스 이행기준
    • 고객의 요청이 있을 경우 공휴일은 물론, 본청 이외 수산관리과의 강화 주재소에서도「승하선 공인」 업무를 처리하여 선박 입출항에 지장이 없도록 하겠습니다.
    • 선원에 대한 임금 및 각종 수당 지급 여부 등을 철저히 감독하여 선원이 불이익을 받지 않도록 하겠습니다.
    • 우리 청 및 해운조합 홈페이지에 여객선 운항 및 도서정보를 자세히 안내하고 무인관광안내 시스템을 개선하여 여행객들이 편리하게 이용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항만물류 부문(핵심서비스)

  • 항만시설사용 및 공유수면 사용 관련 허가·신고 등 민원서비스를 이용자 편의를 고려하여 처리합니다.
  • 선박 입·출항 관련 각종 항만운영 정보를 제공합니다.
  • 서비스 이행기준
    • 항만시설사용 및 공유수면사용신청 민원은 법정처리 기한 내에 처리하고 우편송달에 앞서 유선으로 미리 알려 드리겠습니다.
    • 항만시설 및 공유수면 사용료 납부고지서는 빠른 시간 내에 받아보실 수 있도록 발급 즉시 등기속달로 송부하여 드리겠습니다.
    • 선박 입, 출항 관련 민원업무의 전산서비스를 연중무휴로 24시간 제공할 수 있도록 항만물류정보망 연계체제를 유지하겠습니다.

환경안전 부문(핵심서비스)

  • 해양오염행위를 사전에 방지하여 푸른 바다를 가꾸어갑니다.
  • 시민과 함께 하는 열린 환경행정을 펼칩니다.
  • 입·출항 선박에 대하여 신속, 정확한 항만운영 정보를 제공합니다.
  • 서비스 이행기준
    • 불법 투기행위 및 해상 부유쓰레기 발생 신고 시 3시간 이내에 수거토록 하겠습니다.
    • 해상 순찰활동을 1일 2회 실시하여 쓰레기 투기, 오염물질 배출 등의 해양오염행위를 사전에 방지하도록 하겠습니다.
    • 청소년과 시민의 해양사상 고취를 위하여 갯벌체험(년 1회) 및 해양환경보전 현장교육(년 4회)등을 실시하겠습니다.
    • 시민단체 등과 함께 매월 셋째 주 금요일 “바다사랑 실천의 날”행사를 실시하여 바다환경 정화활동을 추진하겠습니다.
    • 입·출항 선박의 안전운항을 위하여 항만운영정보를 우리 청 홈페이지를 통해 실시간으로 제공하겠습니다.
    • 선박의 정박위치, 운항 상황, 항로 이탈 여부 등에 대하여는 VTS 운영을 통해 사전예고하겠으며, 긴급상황 발생에 대비하여 예·도선 비상연락체계를 상시 유지하고 순찰선을 24시간 대기시키겠습니다.

항로표지 부문(핵심서비스)

  • 선박이 안전하게 운항할 수 있도록 항로표지 시설을 설치하고 관리한다.
  • 항로표지 기능 향상으로 국제적 신뢰성을 확보한다.
  • 대를 국민과 함께 하는 해양친수문화 공간으로 활용한다.
  • 서비스 이행기준
    • 선박이 안전하게 운항할 수 있도록 항로표지시설을 관리하고 배치하여 안전한 항행여건을 조성해 나가겠습니다.
    • 항로표지 시설물에 대하여 월 1회 이상 정기점검을 실시하여 등대 불빛이 꺼지지 않도록 항로표지 기능유지에 만전을 기하겠습니다.
    • 해양의식 고취를 위한 프로그램을 개발하여 시민과 학생들을 대상으로 년 4회 등대 견학 기회를 부여하겠습니다.

수산관리 부문(핵심서비스)

  • 어업인에게 새로운 수산기술 보급과 현장기술 지도를 합니다.
  • 수산기술, 시책, 통계 등 최신 정보가 담긴 수산소식지를 발간합니다.
  • 서비스 이행기준
    • 시험어장 운영을 통해 지역특화 품종 및 새로운 수산기술을 개발하고 새로운 소득 품종 기술 전수를 위한 연찬회를 매년 1회 이상 열겠습니다.
    • 질병, 수질, 어장환경, 영어기술지도를 위하여 월 15회 이상의 어촌지도를 실시하겠습니다.
    • 수산기술, 시책, 통계 등 최신 정보가 담긴 수산소식지를 연 4회 발간하여 배포하겠습니다.

항만(어항)건설 부문(핵심서비스)

  • 항만개발계획 수립 즉시 공개합니다.
  • 주민의 의견을 수렴하여 항만(어항) 공사 추진에 적극 반영합니다.
  • 견실시공 및 투명성을 위한 모니터링제를 시행합니다.
  • 서비스 이행기준
    • 항만개발계획을 수립 시 우리 청 홈페이지에 게재하여 공개하도록 하겠습니다.
    • 항만(어항) 공사의 기본설계 및 실시설계 시 지역주민들을 대상으로 1회 이상 설명회를 개최하여 건설적인 의견은 적극 반영하겠습니다.
    • 지역주민의 숙원, 요청사업 등 주민 관심도가 높은 건설공사에 대하여 모니터링 요원을 위촉, 주민의견이 공사에 반영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 항만(어항) 건설에 대한 주민들의 의식 전환으로 자발적인 참여기회를 제공하고 적극적인 의견 수렴으로 대주민 신뢰도를 확보해 나가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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