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문으로 바로가기 주메뉴 바로가기

구인등록 안내

연간일정
등록 안내 선원인력시장 기능 수행 등 선원직업안정업무를 효과적으로 수행하기 위하여 선원을 고용하고자 하는 자는 해양수산부장관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구직, 구인 등록기관에 구인등록을 하여야 합니다. (선원법 제109조 제2항)
등록 자격 해운법 및 선원법·령에 의한 선원관리업체
등록 기관 한국선원복지
고용센터
  • 부산시 중구 충장대로 9번길 66 (한국선원센터 3층)
  • 전화 : (051) 465-2151~2
  • 팩스 : (051) 463-8124
부산 남항 사업팀
  • 부산시 서구 해안새벽시장길 88 (남항어선원복지회관 2층)
  • 전화 : (051) 255-1826
  • 팩스 : (051) 255-9658
해양수산부
  • 세종특별자치시 도움6로 6동 해양수산부 선원정책과
  • 전화 : (044) 201-4074
  • 팩스 : (044) 201-5608
기타
  • 전국 11개 지방해양수산청 선원담당 민원실
구비서류
  • 구인등록신청서 (고용센터 접수처에서 배부) 1부
  • 선원모집공고(양식 별첨)

    * 선원모집공고제도를 활용해 선원을 공개모집코자할 경우에는 소정 양식에 의거 “선원모집공고” 문안을 작성하여 선원복지고용센터에 제출해주시기 바랍니다.

구직등록 안내

연간일정
등록 안내 선원인력시장 기능 수행 등 선원직업안정업무를 효과적으로 수행하기 위하여 선박에 승무하고자 하는 자는 해양수산부장관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구직, 구인 등록기관에 구직등록을 하여야 합니다. (선원법 제109조 제1항)
등록 불가
  • 최종하선 선사에 “예비원”으로 등록된 자
  • 최종하선 후 지방해양수산청에 “하선공인” 미필자
등록 기관 한국선원복지
고용센터
  • 부산시 중구 충장대로 9번길 66 (한국선원센터 3층)
  • 전화 : (051) 465-2151~2
  • 팩스 : (051) 463-8124
부산 남항 사업팀
  • 부산시 서구 해안새벽시장길 88 (남항어선원복지회관 2층)
  • 전화 : (051) 255-1826
  • 팩스 : (051) 255-9658
해양수산부
  • 세종특별자치시 도움6로 6동 해양수산부 선원정책과
  • 전화 : (044) 201-4074
  • 팩스 : (044) 201-5608
기타
  • 전국 11개 지방해양수산청 선원담당 민원실
구비서류
  • 구직등록신청서 1부(양식 별첨)
  • 선원수첩(신규발급일 및 최종하선일로부터 5년이 경과되지 않은 수첩)
유효기간
  • 구직 등록일로부터 6개월 (취업을 계속 원하실 경우 재등록 가능)

이 페이지에서 제공하는 정보에 만족하셨습니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