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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인등록 안내

구인등록 안내 정보 테이블 등록안내, 등록자격,등록기관(한국선원복지고용센터, 부산 남항 사업팀, 해양수산부, 기타), 구비서류 포함
등록 안내 선원인력시장 기능 수행 등 선원직업안정업무를 효과적으로 수행하기 위하여 선원을 고용하고자 하는 자는 해양수산부장관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구직, 구인 등록기관에 구인등록을 하여야 합니다. (선원법 제109조 제2항)
등록 자격 해운법 및 선원법·령에 의한 선원관리업체
등록 기관 한국선원복지
고용센터
  • 부산시 중구 충장대로 9번길 66 (한국선원센터 3층)
  • 전화 : (051) 465-2151~2
  • 팩스 : (051) 463-8124
부산 남항 사업팀
  • 부산시 서구 해안새벽시장길 88 (남항어선원복지회관 2층)
  • 전화 : (051) 255-1826
  • 팩스 : (051) 255-9658
해양수산부
  • 세종특별자치시 도움6로 6동 해양수산부 선원정책과
  • 전화 : (044) 201-4074
  • 팩스 : (044) 201-5608
기타
  • 전국 11개 지방해양수산청 선원담당 민원실
구비서류
  • 구인등록신청서 (고용센터 접수처에서 배부) 1부
  • 선원모집공고(양식 별첨)

    * 선원모집공고제도를 활용해 선원을 공개모집코자할 경우에는 소정 양식에 의거 “선원모집공고” 문안을 작성하여 선원복지고용센터에 제출해주시기 바랍니다.

구직등록 안내

구직등록 안내 정보 테이블입니다. 등록안내, 등록불가, 등록기관 (한국선원복지고용센터, 부산 남항 사업팀, 해양수산부, 기타), 구비서류, 유효기간 포함
등록 안내 선원인력시장 기능 수행 등 선원직업안정업무를 효과적으로 수행하기 위하여 선박에 승무하고자 하는 자는 해양수산부장관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구직, 구인 등록기관에 구직등록을 하여야 합니다. (선원법 제109조 제1항)
등록 불가
  • 최종하선 선사에 “예비원”으로 등록된 자
  • 최종하선 후 지방해양수산청에 “하선공인” 미필자
등록 기관 한국선원복지
고용센터
  • 부산시 중구 충장대로 9번길 66 (한국선원센터 3층)
  • 전화 : (051) 465-2151~2
  • 팩스 : (051) 463-8124
부산 남항 사업팀
  • 부산시 서구 해안새벽시장길 88 (남항어선원복지회관 2층)
  • 전화 : (051) 255-1826
  • 팩스 : (051) 255-9658
해양수산부
  • 세종특별자치시 도움6로 6동 해양수산부 선원정책과
  • 전화 : (044) 201-4074
  • 팩스 : (044) 201-5608
기타
  • 전국 11개 지방해양수산청 선원담당 민원실
구비서류
  • 구직등록신청서 1부(양식 별첨)
  • 선원수첩(신규발급일 및 최종하선일로부터 5년이 경과되지 않은 수첩)
유효기간
  • 구직 등록일로부터 6개월 (취업을 계속 원하실 경우 재등록 가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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