선원 구인/구직
구인등록 안내
등록 안내 | 선원인력시장 기능 수행 등 선원직업안정업무를 효과적으로 수행하기 위하여 선원을 고용하고자 하는 자는 해양수산부장관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구직, 구인 등록기관에 구인등록을 하여야 합니다. (선원법 제109조 제2항)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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등록 자격 | 해운법 및 선원법·령에 의한 선원관리업체 | |
등록 기관 | 한국선원복지 고용센터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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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 남항 사업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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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양수산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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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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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비서류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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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직등록 안내
등록 안내 | 선원인력시장 기능 수행 등 선원직업안정업무를 효과적으로 수행하기 위하여 선박에 승무하고자 하는 자는 해양수산부장관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구직, 구인 등록기관에 구직등록을 하여야 합니다. (선원법 제109조 제1항)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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등록 불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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등록 기관 | 한국선원복지 고용센터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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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 남항 사업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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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양수산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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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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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비서류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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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효기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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