발급 대상자
- 어업경영주로서 연간 수산물 판매액이 120만 원 이상 수산물 판매실적 또는 1년 중 60일 이상 어업에 종사한 실적을 제출한 사람
- 어업경영주의 가족원으로서 주민등록표에 최근 6개월 이상 연속적으로 함께 등록되어 있고 실제 거주를 같이 하는 사람
- 가족원이 아닌 어업종사자의 경우 어업경영주와 최근 1년 중 60일 이상 어선원 또는 양식업 등 어업활동을 위해 피고용인으로서 종사하고자 고용계약을 체결하고 어업에 종사하는 사람
- 영어조합 및 어업회사법인의 피고용인의 경우 영어조합 및 어업회사법인의 수산물 생산활동 등에 1년 이상 계속하여 피고용인으로서 어업에 종사한다는 고용계약을 체결하고 어업에 종사하는 사람
어업확인서 발급
- 어업인 확인 신청서 및 관련 증빙서류 검토(필요 시 현지조사 실시)하여 그 결과에 따라 어업인 확인서 발급 여부 결정
- 신청서를 접수한 날로부터 10일 이내에 어업인 확인서 발급
※ 어업인 확인서 유효기간(3개월), 기간 경과 시 재발급 필요
구분 | 구비서류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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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영주 | 경영주 주민등록등본, 어업허가(면허, 신고)증 사본, 위탁판매실적 또는 출입항 확인서 |
경영주에 고용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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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영주 | 주민등록등본, 어업허가(면허, 신고)증 사본, 위탁판매실적 또는 출입항 확인서 |
법원 | 법인 정관, 법인 사업자등록증, 법인 회원명부 |
신청서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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