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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유수면 점용ㆍ사용 허가 신청

  • 관련법

    공유수면 관리 및 매립에 관한 법률 제8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4조

  • 신청서류
    • 공유수면 점용 · 사용허가신청서
    • 사업계획서
    • 구적도 및 설계도서 (건축물을 신축ㆍ개축ㆍ증축하는 경우에는 공유수면관리 및 매립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별표 1] 의 규정에 의한 작성례에 의하여 작성된 것을 말하며, 포락지를 토지로 조성하는 경우에는 「건설기술관리법」제 2조 제8호의 규정에 의한 건설기술자가 작성한 것을 말함)
    • 신청구역을 표시한 2만5천분의1의 지형도 (배타적경제수역의 경우에는 신청구역을 표시 한 해도를 말함)
    • 신청구역을 표시한 지적측량성과도 (배타적경제수역의 경우를 제외함). 다만, 공유수면관리 및 매립에 관한 법률 제17조 제2항의 규정에 의한 실시계획신고대상 행위인 경우에는 신청구역을 표시한 인접토지의 지적도등본으로 갈음할 수 있음)
    • 권리자의 동의서 (권리자가 있는 경우에 한함)
    • 환경영향평가서 (「환경 영향평가법」제 4 조의 규정에 의한 환경영향평가대상사업에 해당하는 경우에 한함)
    • 2인 이상이 공동으로 신청하는 경우에는 대표자의 선정을 증명하는 서류
    • 포락지의 토지조성과 관련한 서류 (포락지를 토지로 조성하는 경우에 한함)
      • 국토해양부장관이 지정하는 대학 또는 전문연구기관이 조사하여 포락지임을 증명하는 서류
      • 토지로 조성된 경우를 예정하여 평가한 당해 토지에 대한 감정평가서 (「부동산가격공시 및 감정평가에 관한 법률」에 의한 감정평가업자가 평가한 것을 말함)
      • 인접토지의 활용도 등을 감안할 때 당해 포락지를 토지로 조성하는 것이 필요함을 증명하는 서류 (토지로 조성하는데 소요되는 비용이 토지로 조성된 경우를 예정하여 평가 한 당해 토지에 대한 감정평가액보다 많은 경우에 한함)
    • 법인등기부등본 (법인인 경우에 한함), 당해 포락지에 관한 등기부등본과 토지대장 또는 임야대장 : 담당공무원이 「전자정부구현을 위한 행정업무 등의 전자화촉진에 관한 법률」제21조 제1항에 따른 행정정보의 공동이용을 통하여 확인하는데 신청인이 동의하지 않는 경우에 한함.
  • 처리절차

    접수 → 관계기관과 협의 → 관계기관 협의회신 취합 → 허가여부를 종합 검토 → 허가 → 고시 및 관계기관에 알림

  • 처리기준

    신청서류의 구비여부, 관계기관의 협의회신 결과 및 제반 사정 등을 종합 검토하여 허가여부를 결정함

공유수면 서포터 제도 운영

  • 목 적

    사업계획수립단계에서 담당공무원이 현장에서 인·허가절차 안내·상담 및 현장 조사를 시행함으로써 공유수면 점·사용허가 신청 시 절차와 구비서류에 대한 민원인의 부담을 완화하고, 찾아가는 서비스 구현.

  • 운영대상
    • 공수면 점용·사용허가 신규신청자 중 신청면적이 5,000㎡ 이상인 경우
    • 점용·사용 변경(면적 증가 등)허가신청의 경우 전체 면적이 1만㎡ 이상.
    • 기타 신청인의 여건 상 써포터즈 운영이 필요하다고 판단되는 경우.
  • 운영절차
    • 방문신청 접수(개략 사업계획서 제출)
      • 문서, 전화, 인터넷을 통해 접수
    • 신청 공유수면 및 기 현황 등 문서검토.
      • 신청위치, 규모, 인근 허가현황 등을 파악하여 상담준비
    • 써포터즈 방문 및 현장조사(사진, 조사서 작성)
      • 신청인과 시간·장소를 정하여 현장 방문 절차, 구비서류 등 안내
      • 인근에 대한 사진촬영 및 현장조사서 작성(업무처리규정 제4조)
        (방문 시에는 담당공무원 1인과 행동강령관이 추천하는 1인이 함께 방문하여 민원인의 부담일소)
    • 민원인 허가신청 접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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