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선박수리신고 · 허가

선박수리신고 · 허가 정의 및 신청방법

무역항 수상 구역 등에서 위험물 적재 선박 또는 총톤수 20톤 이상의 선박을 불꽃, 발열을 수반하는 용접 등의 방법으로 수리하고 하는 자는 지방해양수산청장에게 신고·허가받아야 하며, 아래의 해당 구비서류를 지방해양수산청에 제출하시고 신고확인서 또는 신고 허가서를 받으시면 됩니다.

구비서류 처리기한
  • 허가(1일)
  • 신고(즉시)

※ 자세한 사항은 마산지방해양수산청 해양수산환경과(055-981-5182)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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