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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도의 개념

해양을 개발 또는 이용하는 행위의 해역이용 적정성과 행위로 인해 예상되는 해양환경영향을 사전에 검토·평가하는 제도로, 사업계획의 수립단계에서부터 환경적인 측면이 고려될 수 있도록 하는 사전 예방적 환경관리 정책수단의 하나

협의 대상

  • 일반 및 간이해역이용협의 대상사업 (「해양환경관리법 시행령」 별표 15)
  • 해역이용영향평가 대상사업 (「해양환경관리법 시행령」 별표 16)

신청 서류 양식

  • 일반 및 간이해역이용협의서 (「해양환경관리법 시행규칙」 별표 17)
    • 양식 「해역이용협의서 작성 등에 관한 규정」 별표1
  • 어업면허 신청 및 유효기간 연장 신청, 공유수면 허가기간 변경 신청
    • 양식 「해양환경관리법 시행규칙」 별지 제46호2서식

해양환경영향조사

대상사업별 조사기간 및 조사주기 (「해양환경관리법 시행규칙」 별표 17)

마산항 자연조건
대상사업 조사기간 조사주기
1. 별표 15 제1호에 따른 일반해역이용협의 대상사업(공유수면의 매립 대상사업으로서 매립면적이 1만 5천㎡ 미만인 경우에는 제외한다) 사업시작부터 사업완료까지 사업시행 중 반기별 1회
2. 별표 16에 따른 해역이용영향평가 대상사업 사업시작부터 사업완료 후 3년까지 사업시행 중 분기별 1회, 사업완료 후 반기별 1회

협의 절차

  • 01

    (사업자 등)
    - 협의서·평가서 작성

  • 02

    (사업자→처분기관)
    - 협의서·평가서등 관련 서류 제출

  • 03

    (처분기관→협의기관)
    - 협의·평가 요청

  • 04

    (협의기관→처분기관)
    - 협의의견 통보

  • 05

    (처분기관→사업자)
    - 협의의견을 고려한 처분

  • 06

    (사업자, 처분기관, 협의기관)
    - 협의의견의 사후관리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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