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항만국통제 (PORT STATE CONTROL)

정의

항만국이 자국의 관할 항만에 입항하는 외국적 선박을 대상으로 국제협약에서 정한 안전기준의 미달 여부를 점검하여 출항정지 등 필요한 조치를 취하는 제도.

목적

해양사고는 많은 인명과 재산의 피해를 초래할 뿐만 아니라 대형 오염사고를 수반하게 되어 연안국의 해양생태계에 막대한 피해를 주게 됨-이러한 해양사고의 사전 방지.

태동배경

국제 항해에 종사하는 선박의 안전 문제는 선박에 국적을 부여하고 국기게양을 허용하는 기국이 책임진다는 기국주의 원칙이 정착되어왔으나 2차 세계대전 이후 선적의 개방이 일반화되고 선주는 국제협약 등 국제적 강제 규제가 까다롭지 않은 신생독립국에 선적을 이적하여 해상운송 행위를 하는 편의치적이 증가하게 되었으며, 편의치적국의 경우, 실제적으로 세수 확보 목적 외에는 협약상의 기국 책임인 기준을 이행할 능력이 부족할 뿐만 아니라, 자국선에 대한 통제에도 소홀할 수밖에 없었음. 이러한 편의치적선의 증가는 선박관리 부실로 인한 대형 해양사고의 유발 원인이 됨에 따라 국제적으로 기국주의의 맹점을 보완하고 해상안전을 확보하기 위한 새로운 제도의 필요성을 인식하고 연안국이나 항만국에 통제 권한을 부여하는 제도가 생겨나게 됨.

효시

해양환경 보호에 관심이 고조되면서 해양선진국을 중심으로 국내법에 근거를 마련하여 독자적으로 시행해 오던 중 1978년 3월 프랑스 연안에서 좌초되어 약22만톤의 원유를 유출시켜 주변 연안국에 막대한 피해를 준 라이베리아 국적 편의치적선 『아모코 카디즈』해양사고는 1982년 유럽지역의 항만국통제에 관한 양해각서를 채택하여 유럽 공동으로 항만국통제를 시행하게 되는 직접적인 계기가 되었음

사고와 규제강화
사고와 규제강화
연도 사고명 입법적대처 규제의 변화
1912 타이타닉호 침몰사고 1914년 SOLAS협약 채택 해상안전기준강화
기국주의 강화
1967 토리케년호 좌초사고 1969년 공해개입협약
1969년 CLC협약
연안국 사고 개입
1978 해럴드오브 엔터프라이즈호 1978년 MARPOL
1978 SOLAS의정서
1978 STCW
IMO의 강력한 입법적 대응
항만국주의 대두
1987 엔터프라이즈호 ISM CODE 채택 인적 안전검사 강화
1990 스칸디나비안스타호 화재사고
2001 미국 9.11테러 ISPS CODE 채택 항만,선박보안강화
항만국 통제 근거 규정 및 관련 규정
  • 국제협약
    • 1996년 국제만재흘수선협약(LL66)
    • 1974년 해상인명안전협약 및 1978년 의정서(SOLAS74/78)
    • 1973년 해양오염방지협약 및 1978년 의정서(MARPOL 73/78)
    • 1978/95년 선원의훈련자격증명및당직기준에관한협약(STCW78/95)
    • 1972년 국제해상충돌예방규칙(COLEG 72)
    • 1969년 선박의톤수측정에관한국제협약(ITC69)
    • 1976년 상선의최저기준에관한협약(ILO 147)
  • 국내법
    • 선박안전법, 선원법, 선박직원법, 해사안전법, 해양환경관리법
출항정지(Detention)란?

항만국통제 점검 시 선박의 감항성, 인명의 안전 및 해양환경에 중대한 지장을 초래하는 결함사항이 식별된 경우, 선박 또는 선원의 안전이 확보될 때까지 해당 선박의 출항을 정지시키는 항만국의 규제조치

  • 출항정지시 고려요소
    • 안전항해 가능 여부
    • 화물의 안전한 취급, 운반 기능 여부
    • 기관의 안전한 작동 여부 추진기와 타기의 적정여부
    • 효과적 화재진압 가능 여부
    • 신속한 퇴선 및 구조 가능 여부
    • 환경오염방지 여부
    • 적정한 복완성 보유 여부
    • 적정한 수밀성 확보 여부
    • 조난상황에서의 적정한 통신 가능 여부
  • 일반적 고려요소
    • 적정한 증서의 구비 여부
    • 최소 승무 정원의 승선 여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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