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마리나 선박 보관 · 계류업 등록

[별표 1] 마리나업의 등록기준(제32조의 2 제1항 관련)
  • 마리나 선박 보관 · 계류업의 등록기준

    마리나 선박 보관 · 계류업의 등록기준
    항목 등록기준
    가. 마리나 선박 보관 · 계류시설 마리나 선박을 보관 또는 계류할 수 있는 시설을 소유하거나, 마리나 선박 보관·계류업 등록기간 동안 사용권을 확보할 것
    나. 사무실 사무실을 소유하거나, 마리나 선박 보관·계류업 등록기간 동안 사용권을 확보할 것
  • 구비서류

    • 정관(법인인 경우)
    • 마리나 선박 보관 · 계류시설의 규모, 종사자 수 및 사무실의 위치 등을 명시한 사업장 명세서
    • 마리나 선박 보관 · 계류시설 및 사무실 배치도
    • 마리나 선박 보관 · 계류시설 및 사무실 부지의 토지이용 상황을 판단할 수 있는 축척 1/1,200 이상의 지형도
    • 마리나 선박 보관 · 계류시설의 소유 또는 사용권을 확보하였음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
신청서식 마리나 선박 보관 · 계류업 등록신청서

이용약관 신고

관련 규정
  • 마리나항만법

    제28조의 5(등록사업자의 의무) 등록사업자는 해양수산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이용요금 및 이용조건 등(이하 “이용약관”이라 한다)을 정하여 해양수산부장관에게 신고하여야 하며, 이용요금 및 이용자가 지켜야 할 사항을 영업장 안의 잘 보이는 장소에 게시하여야 한다. 이를 변경하는 때에도 또한 같다.

  • 마리나항만법 시행규칙

    제27조(이용약관) 법 제28조의 5 제1항에 따라 이용요금 및 이용조건 등(이하 “이용약관”이라 한다)을 신고 또는 변경신고하려는 등록사업자는 별지 제20호 서식 또는 제21호 서식의 이용약관 신고ㆍ변경신고서(전자문서로 된 신고서를 포함한다)를 지방해양수산청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신청서식 마리나 선박 보관ㆍ계류업 이용약관 신고서(변경신고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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