무역항단속(안정항)
항만순찰선 항만구역
업무체계도
평 시정기 순찰(점검) → (단속 상황 발견 시) 현장 점검 및 초동 대응 → (필요시) 관련 기관 업무지원 요청 등
비상 시신고자 → 유관기관(관제센터, 해경 등) → 순찰선 현장 점검 및 초동 대응 → (필요시) 관련 기관 업무지원 요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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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고자
- 무역항 내 불법행위 및 유해 액체 화물 유출에 대한신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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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관기관
- 유관기관 : 해상교통관제센터, 해양경찰, 항만공사, 세관 등
- 사건 접수 즉시 관할구역 항만순찰선에 현장 확인 요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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항만순찰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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무역항 내 불법행위 단속
- 폐기물 투기 및 유해 액체 유출
- 불법 운항 선박에 대한 단속
- 위험물 하역 현장 점검 및 지도
- 해양환경오염 발생 시 초동대응
- 선박 불법 수리 등에 대한 단속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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무역항 내 불법행위 단속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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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장 점검
- 현장 상황 확인 및 초동 대응
- 상황에 따른 유관 기관 협조 요청 및 상황 전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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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방청
- 현장 상황에 따른 업무 지원
- 유관 기관 협의 및 해결책 마련
- 불법행위에 대한 행정처분 요청
- 신고자 대상 해당 조치 결과 통보
주요업무
질서 유지무역항의 수상구역 등에서 선박의 입항‧출항에 대한 지원으로 항만 질서 유지
구 분 | 주요 내용 | 근거 법령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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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출항 미신고 선박 단속 | 선박검사 및 입출항 신고 미필, 항만관제 미보고 등 불법운항선박에 대한 단속· 계도 실시 | 선박입출항법 제4조 |
선박 관리 | 장기 계선 선박 이행사항 확인 | 선박입출항법 제7조 |
불법 수리 선박 단속 | 불법수리 개연성이 많은 선박에 대한 점검·단속 강화 | 선박입출항법 제37조 |
불법 어로행위 단속 | 불법어로행위 지속 단속 및 강제 제거, 계도활동 실시 항내 안전한 선박운항환경 조성 | 선박입출항법 제44조 |
무단 출입 선박 단속 | 무역항내 항만 보안구역 무단 출입에 대한 단속 업무 | 국제선박항만보안법 제33조 |
어구 등 폐기물 투기 단속·제거 활동 및 관계기관(해양경찰)과의 협력을 통해 해양 오염사고 대응
구 분 | 주요 내용 | 근거 법령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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폐기물 제거 | 어구 등의 폐기물 투기 단속 및 장애물 제거 | 선박입출항법 제38조 |
해양 오염 사고 발생 시 방제 활동 지원 | ||
방치된 선박 등의 제거 | 전복ㆍ침몰ㆍ방치 또는 계류된 선박, 방치된 폐자재, 그 밖의 물건에 대한 직접 제거 | 공유수면법 제6조 |
무역항의 안전한 항만 운영 지원을 위해 위험물 현장 점검·관리 및 관련자 대상의 계도·교육 활동 실시
구 분 | 주요 내용 | 근거 법령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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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험물 관리 | 항만 내 폭발사고 방지를 위한 위험물 및 위험물 취급시설에 대한 안전 관리 | 선박입출항법 제35조 |
위험물반입신고 확인 및 위험물하역현장 점검 | ||
계도 활동 | 개항 질서의식 취약대상에 대한 계도·교육 |
구 분 | 주요 내용 | 근거 법령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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무인도서 점검 | 무인도서 출입 관리, 무인도서 훼손 여부, 주변해역의 오염 유무, 관리유형에 따른 관리 상태 등 확인 | 무인도서의 보전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21조 |
안정항 항만순찰선
1. 안정누리호 전경선명 | 안정누리 | 주기마력 | 1450hp * 2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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총톤수 | 41 | 속력(노트) | 35 |
장폭심(m) | 24.00 * 5.10 * 2.22 | 주 기항지 | 안정항 |
선질 | 알루미늄 | 진수년월일 | 2022.01.14. |
항행구역 | 연해구역 | 승무원(명) | 현원 : 4 / 정원 : 4 |
조선소 | 디텍(주) |
※ 자세한 사항은 마산지방해양수산청 해양수산환경과(055-981-5201)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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