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항만순찰선 항만구역

안정항 항만순찰선 항만구역 이미지 입니다.

업무체계도

평 시

정기 순찰(점검) → (단속 상황 발견 시) 현장 점검 및 초동 대응 → (필요시) 관련 기관 업무지원 요청 등

비상 시

신고자 → 유관기관(관제센터, 해경 등) → 순찰선 현장 점검 및 초동 대응 → (필요시) 관련 기관 업무지원 요청

  • 신고자
    • 무역항 내 불법행위 및 유해 액체 화물 유출에 대한신고
  • 유관기관
    • 유관기관 : 해상교통관제센터, 해양경찰, 항만공사, 세관 등
    • 사건 접수 즉시 관할구역 항만순찰선에 현장 확인 요청
  • 항만순찰선
    • 무역항 내 불법행위 단속
      • 폐기물 투기 및 유해 액체 유출
      • 불법 운항 선박에 대한 단속
      • 위험물 하역 현장 점검 및 지도
      • 해양환경오염 발생 시 초동대응
      • 선박 불법 수리 등에 대한 단속
  • 현장 점검
    • 현장 상황 확인 및 초동 대응
    • 상황에 따른 유관 기관 협조 요청 및 상황 전파
  • 지방청
    • 현장 상황에 따른 업무 지원
    • 유관 기관 협의 및 해결책 마련
    • 불법행위에 대한 행정처분 요청
    • 신고자 대상 해당 조치 결과 통보

주요업무

질서 유지

무역항의 수상구역 등에서 선박의 입항‧출항에 대한 지원으로 항만 질서 유지

마산항 질서 유지
구 분 주요 내용 근거 법령
입출항 미신고 선박 단속 선박검사 및 입출항 신고 미필, 항만관제 미보고 등 불법운항선박에 대한 단속· 계도 실시 선박입출항법 제4조
선박 관리 장기 계선 선박 이행사항 확인 선박입출항법 제7조
불법 수리 선박 단속 불법수리 개연성이 많은 선박에 대한 점검·단속 강화 선박입출항법 제37조
불법 어로행위 단속 불법어로행위 지속 단속 및 강제 제거, 계도활동 실시 항내 안전한 선박운항환경 조성 선박입출항법 제44조
무단 출입 선박 단속 무역항내 항만 보안구역 무단 출입에 대한 단속 업무 국제선박항만보안법 제33조
해양 방제

어구 등 폐기물 투기 단속·제거 활동 및 관계기관(해양경찰)과의 협력을 통해 해양 오염사고 대응

마산항 질서 유지
구 분 주요 내용 근거 법령
폐기물 제거 어구 등의 폐기물 투기 단속 및 장애물 제거 선박입출항법 제38조
해양 오염 사고 발생 시 방제 활동 지원
방치된 선박 등의 제거 전복ㆍ침몰ㆍ방치 또는 계류된 선박, 방치된 폐자재, 그 밖의 물건에 대한 직접 제거 공유수면법 제6조
항만 안전 확보

무역항의 안전한 항만 운영 지원을 위해 위험물 현장 점검·관리 및 관련자 대상의 계도·교육 활동 실시

마산항 질서 유지
구 분 주요 내용 근거 법령
위험물 관리 항만 내 폭발사고 방지를 위한 위험물 및 위험물 취급시설에 대한 안전 관리 선박입출항법 제35조
위험물반입신고 확인 및 위험물하역현장 점검
계도 활동 개항 질서의식 취약대상에 대한 계도·교육
무인도서 점검
마산항 질서 유지
구 분 주요 내용 근거 법령
무인도서 점검 무인도서 출입 관리, 무인도서 훼손 여부, 주변해역의 오염 유무, 관리유형에 따른 관리 상태 등 확인 무인도서의 보전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21조

안정항 항만순찰선

1. 안정누리호 전경
안정누리호 전경
안정누리1.jpg 안정누리2.jpg
2. 선박제원
마산항 질서 유지
선명 안정누리 주기마력 1450hp * 2
총톤수 41 속력(노트) 35
장폭심(m) 24.00 * 5.10 * 2.22 주 기항지 안정항
선질 알루미늄 진수년월일 2022.01.14.
항행구역 연해구역 승무원(명) 현원 : 4 / 정원 : 4
조선소 디텍(주)

※ 자세한 사항은 마산지방해양수산청 해양수산환경과(055-981-5201)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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