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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적

  • 수산정책의 수요자인 어업경영체의 경영정보를 등록하여 경쟁력 있는 어업정책의 지초 자료로 활동
  • 맞춤형 수산정책 추진을 위한 경영체 단위의 객관적인 현황파악

등록대상

  • 1년중 60일 이상 어업에 종사하는 사람이거나, 어업경영을 통한 수산물의 연간 판매액이 120만 원 이상인 사람
  • 어업경영을 통한 수산물의 연간 판매액이 120만 원 이상인 사람
  • 「농어업경영체 육성 및 지원에 관한 법률」에 의한 영어조합법인 및 어업회사법인

어업경영체 등록절차

  • 마산지방해양수산청 해양수산환경과에 신청서 제출(방문, 우편, 모사전송 등)
  • 현지조사(등록자의 30%수준) : 등록정보의 사실 여부 확인을 위해 필요한 경우

    ※ 등록일 기준 2년 후부터는 전수조사 실시 계획(예정)

  • 신청서 내용 확인 후 어업경영체 등록증 발급(30일 이내, 우편발송)
  • 변동사항 발생 시 변경사항 통보(경영체 당사자 → 마산지방해양수산청)

    ※ 변동사항 : 주소변동, 어선매매 등

구비서류

  • 공통
    • 주민등록증 등본(주소 확인을 위해 필요한 경우에 국한함)
    • 어업 면허증ㆍ허가증ㆍ신고필증 사본
    • 수협위탁판매 확인서
    • 어업경영을 통한 수산물의 연간 판매실적 120만 원 이상이거나, 1년 중 60일 이상 어업에 종사하였음을 확인할 수 있는 서류
  • 개별
    • 선박출입항사실 확인서(어선어업자)
    • 신청자가 생산한 수산물을 구입한 구매자의 구매확인서(맨손어업자)
    • 공동분배금 확인서(마을어업)
    • 조업일지(마을어업)

신청서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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