항로표지 종류
광파표지
- 요구되는 범위 내에서 충분히 볼 수 있을 것
- 항해자가 다른 등화와 식별할 수 있도록 등광에 개성을 주어 관측자가 명료하게 구분할 수 있을 것
- 섬광과 암 간이 적당한 간격으로서 항해자가 쉽게 식별할 수 있는 속도로 정확히 반복될 것
- 등명기 및 광원은 가능한 효율이 높고 신뢰성이 높은 것일 것
- 지리학적 입장에서 항로표지의 용도, 목적을 만족시킬 수 있고 충분한 안정성을 가진 것일 것
종류 | 내용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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등대 | 유인등대 | 항해하는 선박이 육지나 배의 위치를 확인하고자 할 때 사용하거나 항만의 소재, 항의 입구 등을 알리기 위하여 사용하는 것으로 연안의 육지에 설치된 등화를 갖춘 탑 모양의 구조물을 등대라 한다. |
무인등대 | ||
등주 | 동일한 목적으로 사용되지만 기둥모양의 단순한 형태를 갖춘 부동 등을 발하는 것을 등주라 한다 | |
등표 | 암초나 수심이 얕은 곳 등에 설치하여 주변을 항해하는 선박에게 장애물 및 항로의 소재 등을 알리기 위하여 사용하는 구조물로써 등화가 있으면 등표라고 하고 등화가 없으면 입표라고 한다. | |
조사등 | 암초나 방파제 끝의 돌출 부분 등을 조사(照 射)하여 주변을 항해하는 선박에게 장애물의 소재를 알리기 위해 설치한 투광기를 갖춘 구조물 | |
도등 | 선박의 통항이 곤란한 좁은 수로, 항구, 만 입구 등에서 선박에게 안전한 항로를 알려주기 위하여 항로 연장선상의 육지에 고저차가 있도록 설치한 2기의 탑 모양의 구조물로써 등화를 발하는 항로표지를 도등이라 한다. | |
지향등 | 선박의 통항이 곤란한 좁은 수로, 항만, 만 입구 등에서 선박에게 안전한 항로를 알려주기 위하여 항로 연장선상의 육지에 설치한 것으로서 녹광, 백광, 적광, 지향 등용 등기를 갖춘 탑 모양의 구조물로써 백광 구역이 안전항로이다. | |
등부표 | 항해하는 선박에게 암초나 수심이 얕은 곳의 소재를 알리거나 또는 항로의 경계를 알리기 위하여 해상의 고정위치에 뛰워놓은 구조물로써 등화가 설치된 것을 등부표, 등화가 없는 것을 부표라 한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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