추진배경
- 수중레저활동의 안전과 질서 확보
- 수중레저활동의 활성화 및 수중레저사업의 건전한 발전 도모
관련근거
「수중레저활동의 안전 및 활성화 등에 관한 법률」 제15조(수중레저사업의 등록 등)
등록기준
수중레저사업 등록 기준구분 | 등록기준 |
---|---|
임대업 |
|
운송업 |
|
교육업 |
|
구비서류
- 정관(법인인 경우만 해당합니다)
- 종사자 수, 사업장 위치 등을 명시한 사업장 명세서
- 수중레저사업별 등록기준을 갖추었음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
- 임대업: 수중레저기구 또는 수중레저장비 명세서, 수중레저장비 수리기술 자격증 또는 그 수리기술을 보유하고 있는 자와의 계약관계등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
- 운송업: 운송선박 등 수중레저기구 명세서, 수중레저기구의 조종자격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
- 교육업: 수중레저교육자 자격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
※ 변경등록 신청 시: 해당 변경사실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 수중레저사업(등록,변경등록) 신청서 다운로드 이용요금(신고서, 변경신고서) 다운로드
접수처
마산지방해양수산청 해양수산환경과(Tel.055-981-5191, Fax.055-981-0032)
이 페이지에서 제공하는 정보에 만족하셨습니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