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추진배경

  • 수중레저활동의 안전과 질서 확보
  • 수중레저활동의 활성화 및 수중레저사업의 건전한 발전 도모

관련근거

「수중레저활동의 안전 및 활성화 등에 관한 법률」 제15조(수중레저사업의 등록 등)

등록기준

수중레저사업 등록 기준
수중레저사업 등록기준
구분 등록기준
임대업
  • 수중레저기구 또는 수중레저장비를 보유할 것
  • 「고압가스 안전관리법」 등 관계 법령에 따른 수중레저장비에 관한 수리기술을 보유하거나, 그 수리기술을 보유하고 있는 자와 계약을 체결할 것
운송업
  • 수중레저기구를 보유할 것
  • 「선박직원법」 또는 「수상레저안전법」에 따른 수중레저기구 조종자격을 취득하거나, 해당 자격을 가진 자를 고용할 것
교육업
  • 법 제11조제3항에 따른 수중레저교육자 자격을 취득하거나, 해당 자격을 가진 자를 고용 할 것

구비서류

  • 정관(법인인 경우만 해당합니다)
  • 종사자 수, 사업장 위치 등을 명시한 사업장 명세서
  • 수중레저사업별 등록기준을 갖추었음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
    • 임대업: 수중레저기구 또는 수중레저장비 명세서, 수중레저장비 수리기술 자격증 또는 그 수리기술을 보유하고 있는 자와의 계약관계등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
    • 운송업: 운송선박 등 수중레저기구 명세서, 수중레저기구의 조종자격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
    • 교육업: 수중레저교육자 자격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
      ※ 변경등록 신청 시: 해당 변경사실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 수중레저사업(등록,변경등록) 신청서 다운로드          이용요금(신고서, 변경신고서) 다운로드

접수처

마산지방해양수산청 해양수산환경과(Tel.055-981-5191, Fax.055-981-003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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