선박보안 (ISPS CODE)
ISPS CODE 개요- 미국 9.11 항공기 테러 사건을 계기로 IMO(국제해사기구)는 해상에서의 테러를 방지하기 위해 ISPS Code를 제정
- SOLAS 제11-2장(해상보안강화조치) 및 ISPS Code
- 02.12.12 IMO 외교회의에서 ISPS Code 채택(발효:04.7.1)
* ISPS Code: International Ship and Port facility Security Cod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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적용대상
- 선박 : 국제항해 취항 여객선, 총 톤수 500톤 이상 화물선 및 이동식 해상구조물(우리나라 총 383척)
- 항만 : 국제항해 선박들이 이용하는 항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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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용
- 선박은 자체 보안계획을 수립하여 정부의 승인을 획득하여야 하며, 정부의 보안심사를 받은 후 국제 선박보안증서(ISSC, 유효기간 5년)를 비치하고 운항하여야 함
- 항만 : 국제항해 선박들이 이용하는 항만(우리나라 28개 무역항만)
- 선박마다 고유식별번호(IMO 번호)를 선체에 영구표시토록 강제화
- 보안증서 미소지 선박은 입항거부 또는 출항정지 등 국제항해 불가
- 항만은 항만시설보안책임자를 임명하고 항만보안평가를 실시한 후 보안계획을 수립하여 정부의 승인을 받아야 함
해당 주체 | 주요내용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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선박(회사포함)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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항만시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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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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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국제해상인명안전협약(SOLAS) 제11-1장 및 제11-2장
- 국제선박및항만시설보안규칙(ISPS CODE)
- 선박및항만시설보안에관한규정(해양부 고시 제2003-65, ‘03.10.25)
- ISPS 코드 관련 외국선박 보안정보 통보요령
- 보안정보 통보서식
- ISPS CODE 선박실무 지침서
- PFSO 연락처
- 테러범 식별요령 - 국가정보원
- PORT-MIS 이용 선박보안통보 사용자 설명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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