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사 · 작업허가
공사 · 작업허가 정의 및 신청방법무역항 수상구역등이나 무역항 수상구역 부근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공사 또는 작업을 하려는 자는 해양수산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해양수산부장관의 허가를 받아야 하며, 아래의 해당 구비서류를 지방해양수산청에 제출하시고 공사·작업 허가확인증을 받으시면 됩니다.
구비서류- 공사 · 작업 허가신청서 공사·작업허가 신청서 다운로드
- 작업계획서(취급장비 명세 포함)
- 해당작업 자격증 사본
- 수입인지(1천원) 항계 내 공사허가 조건 다운로드 조사계획서 예시(지반조사, 해양조사 등) 다운로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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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자세한 사항은 마산지방해양수산청 해양수산환경과(055-981-5182)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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