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양보호구역
해양보호구역 안내
해양보호구역이란?- 해양생태계 및 해양경관 등을 특별히 보전할 필요가 있어 국가 또는 지자체가 특정 해역에 대해 지정·관리하는 구역
- 국내 해양보호구역 제도 = 해양보호구역 + 습지보호지역(갯벌)
- 해양생태계의 보전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25조에 따른 해양보호구역(해양생물보호구역/해양생태계보호구역/해양경관보호구역으로 구분)
- 습지보전법 제8조에 따른 습지보호지역(연안습지)
-
체계적으로
보전하고보전- 관리계획 수립
- 세부사업계획 수립
- 지역관리위원회 운영
-
현명하게
이용함으로써이용- 생태체험 학습장
- 생태자원으로 활용
- 수산자원 등 지속이용
-
지역발전을
도모할 수
있습니다.지역발전- 보전관리사업 투자
- 생태관광 활성화
- 지역생산물 가치증대
해양보호구역 지정기준 및 절차
해양보호구역의 지정 기준- 지정주체 : 해양수산부장관, 시·도지사
-
지정기준
- 자연상태가 원시성을 유지하고 있거나 생물다양성이 풍부한 해역
- 희귀하거나 멸종위기에 처한 야생동식물이 서식·도래하는 해역
- 특이한 경관적·지형적 또는 지질학적 가치를 지닌 해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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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1
- 후보지 선정 및 대상지 추천
- - 해양생태계 조사 결과, 지자체 추천
-
02
- 대상지 조사
- - 필요시 긴급조사
-
03
- 지정계획안 마련
- - 지정범위, 생태계현황, 보전사항등
-
04
- 의견수렴 및 관계기관협의
- - 주민 설명회, 관계기관 의견조회 등
-
05
- 지정고시
- - 지정후관리계획 수립
-
허용행위
- 해양생태학습장, 해양생태체험장 등 교육·홍보·연구시설 설치
- 인접 주민의 고유한 생활양식의 유지 또는 향상을 위해 필요하거나, 기존의 영농·영어(營漁)행위를 지속하기 위해 필요한 행위
- 해양보호구역 및 습지보호지역은 공유수면에만 지정하므로 육상 토지에 대한 규제 없음
-
제한행위
- 해양생물의 산란지·서식지 훼손, 동식물의 인위적 도입, 경작·포획 또는 채취
- 보호구역 내의 공유수면 매립 및 형질변경 행위
- 건축물이나 기타 공작물의 축조, 흙·모래·자갈 등의 채취 및 광물 채굴
- 공유수면 구조변경 및 해수·습지의 수위 또는 수량 증감 행위
- * 습지보호지역 행위승인권자 → 해양수산부
- * 해양보호구역 행위승인권자 → 지방해양수산청
- * 지자체 지정 해양보호구역(습지보호지역) 행위승인권자 → 해당 지자체
해양보호구역 관리사업 및 기대효과
해양보호구역 관리사업-
생태계 보존
- - 해양 쓰레기 및 폐기물 수거사업 및 위해시설 제거
- - 생태자원 조사및 주민모니터링 등을 통한 생태계 복원관리
- - 해양오염 저감을 위한 시설사업
-
지역주민 지원
- - 마을진입로, 공중화장실등 공용시설 및 편의시설 설치비용 지원
- - 시ㆍ도지사가 지역주민의 복리증진 및 주민소득 증대를 위하여 시행하는 사업의 국비 지원
-
지역발전
- - 생태탐방로, 안내센터 설치
(MPA해양생태관광 일번지) - - 지역주민 일자리 창출
- - 해양생물자원의확산을 통한 주민 소득 증대를 위한 사업의 지원
- - 생태탐방로, 안내센터 설치
경남지역 해양보호구역 지정현황 (2021년 8월 기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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