마리나선박 대여업
마리나 선박 대여업 등록기준
구분 | 등록기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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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 마리나 선박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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나. 마리나 선박 계류시설 |
선석이 구분된 마리나 선박 계류시설 중 일부를 소유하거나, 마리나 선박 대여업의 등록기간 동안 사용권을 확보할 것 |
다. 인력기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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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비서류
- 정관 (법인인 경우)
- 마리나 선박의 수, 종사자 수, 마리나 선박 계류시설 위치 등을 명시한 사업장 명세서
- 「선박안전법」제2장에 따른 선박검사증서 또는「수상레저 안전법」제37조에 따른 수상레저기구 안전 검사증 사본
- 마리나 선박의 사용권을 확보하였음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 (마리나 선박에 대한 임대차·사용대차 계약을 체결한 경우에 한정한다)
- 마리나 선박 대여업자 또는 그 종사자가 아래의 충족하였음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
- 마리나 선박 계류시설의 소유 또는 사용권 확보를 증명할 수 있는 서류
- 법인 등기부 등본 또는 대표자 주민등록표 등·초본(인적사항 확인용도)을 확인
또한, 유선 및 도선사업법 시행령 제20조 제1항 각호의 기준은 다음과 같다.
- 「수상레저 안전법」 제48조 제3항에 따른 인명구조요원 자격을 취득한 사람
- 해군 또는 국민안전처 소속 경찰공무원으로 복무한 자로서 수상인명구조에 경험이 있는 사람
- 「한국해양수산연수원법」에 따른 한국해양수산연수원에서 안전 및 해양사고방지 교육을 이수한 사람
- 그 밖에 제1호 및 제3호에 상당하는 자격이 있다고 관할 관청이 인정하는 사람
이용약관 신고
관련 규정-
마리나 항만법
제28조의 5(등록사업자의 의무) 등록사업자는 해양수산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이용요금 및 이용조건 등(이하 “이용약관”이라 한다)을 정하여 해양수산부 장관에게 신고하여야 하며, 이용요금 및 이용자가 지켜야 할 사항을 영업장 안의 잘 보이는 장소에 게시하여야 한다. 이를 변경하는 때에도 또한 같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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마리나 항만법 시행규칙
제27조(이용약관) 법 제28조의 5 제1항에 따라 이용요금 및 이용조건 등(이하 “이용약관”이라 한다)을 신고 또는 변경 신고하려는 등록사업자는 별지 제20호 서식 또는 제21호 서식의 이용약관 신고·변경신고서(전자문서로 된 신고서를 포함한다)를 지방해양수산청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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