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문으로 바로가기 주메뉴 바로가기

1. 무역항의 항만시설사용료별 감면율 및 감면대상

항만시설사용료별 감면율 및 감면대상
사용료의 종류 감면율 사용료 면제 대상 선박 및 화물
1. 선박료
가. 선박입 출항료 100%
  1. (1) 군함, 관공선, 「해양사고의 조사 및 심판에 관한 법률」 제2조제1호에 따른 해양사고(이하 ‘해양사고’라 한다.)를 피하기 위하여 기항한 선박, 내항선, 조선소에서 수리를 위하여 공선으로 입항하여 공선으로 출항하는 외항선, 부산항에 입항하여 선박입출항료를 납부하고 부산남항으로 출항하였다가 다시 부산항으로 입항하는 외항선, 통과선박, 환자 발생으로 인하여 긴급 입항하는 선박, 화물 양적하 목적으로 입항한 선박이 수리할 안벽이나 정박지가 없어 불가피하게 항계밖으로 출항한 후 수리를 마치고 재입항하는 선박 또는 위험물운반선이 화물 양하 후 불가피하게 다른 종류의 화물 적하를 목적으로 화물창 청소 작업을 위하여 항계밖으로 출항한 후 청소를 마치고 재입항하는 선박(횟수에 상관 없이 감면한다)
  2. (2) 항만 내 위치한 조선소에서 건조되어 접안 또는 정박 없이 공선으로 출항하는 선박(신조선이 급유만을 목적으로 접안 또는 정박하는 경우를 포함한다)
  3. (3) 2022년 12월 31일까지 부산항에서 동일 항차로 북항과 신항을 연속적으로 기항하는 컨테이너전용 외항선
  4. (4) 2022년 12월 31일까지 경인항에서 동일항차로 인천항이나 평택항을 연속적으로 기항하는 컨테이너 전용 외항선 또는 인천항이나 평택항에서 동일항차로 경인항을 연속적으로 기항하는 컨테이너 전용 외항선
70%
  1. (5) 2022년 12월 31일까지 경인항에 입출항하는 외항선
50%
  1. (6) 2022년 12월 31일까지 군산항, 광양항, 동해묵호항, 대산항, 마산신항(1-1단계), 울산항, 포항항에 입출항하는 컨테이너전용 외항선(컨테이너를 수송할 수 있는 구조를 갖춘 선박으로서 매 입출항시마다 20TEU 이상 수송하는 선박을 포함한다)
  2. (7) 「비상사태 등에 대비하기 위한 해운 및 항만 기능 유지에 관한 법률」에 따른 국가필수선박으로 지정된 선박
  3. (8) 북극항로를 통해 우리나라 무역항에 입출항하는 외항선
  4. (9) 2개 이상의 외항정기화물운송사업자가 통합되는 경우 신설되는 법인이 운용하는 컨테이너전용 외항선(피흡수합병 또는 영업양도된 선박 또는 신설법인의 운용선박으로서 통합 후 3년에 한정한다)
  5. (10) 2022년 12월 31일까지 해운법상 우수 선화주기업(1등급)으로 인증 받은 외항정기화물운송사업자가 운용하는 컨테이너전용 외항선(감면 기간은 우수 선화주기업으로 인증 받은 유효기간에 한정한다)
30%
  1. (11) 2022년 12월 31일까지 마산신항(1-1단계)에 입출항하는 외항선
  2. (12) 2022년 12월 31일까지 선박저속운항해역에서 권고속도를 준수한 컨테이너전용외항선(다만, 2022년 1월 1일부터 같은 해 3월 31일 및 같은 해 12월 1일부터 같은 해 12월 31일까지는 40%를 적용한다)
  3. (13) 우리나라 무역항에 입출항하는 국제유람선(크루즈선)
  4. (14) 2022년 12월 31일까지 목포신항 부두에 입출항하는 외항선(자동차전용선은 제외한다)
  5. (15) 2022년 12월 31일까지 산업고용위기지역(군산ㆍ목포ㆍ울산항)의 항만을 이용하는 선사의 자동차운반선 (다만, 전년대비 자동차 환적 물량이 증가된 경우로써 증가된 물량분 만큼에 한정한다)
  6. (16) 2022년 12월 31일까지 해운법상 우수 선화주기업(2등급)으로 인증 받은 외항정기화물운송사업자가 운용하는 컨테이너전용 외항선(감면 기간은 우수 선화주기업으로 인증 받은 유효기간에 한정한다)
  7. (17) 2022년 12월 31일까지 「선박관리산업발전법」에 따라 우수 선박관리사업자로 인증 받은 선박관리사업자가 관리하는 외국적 선박
20%
  1. (18) 2022년 12월 31일까지 인천ㆍ평택당진ㆍ속초ㆍ군산ㆍ목포ㆍ동해묵호ㆍ광양항ㆍ여수항ㆍ대산항에 입출항하는 국제카훼리 여객선
  2. (19) 2022년 12월 31일까지 평택당진항에 입출항하는 컨테이너전용 외항선(컨테이너를 수송할 수 있는 구조를 갖춘 선박으로서 매 입출항시마다 20TEU 이상 수송하는 선박을 포함한다)
15%
  1. (20) 2022년 12월 31일까지 선박저속운항해역에서 권고속도를 준수한 외항선(총톤수 3천톤 이상, 컨테이너전용외항선 제외. 다만, 2022년 1월 1일부터 같은 해 3월 31일 및 같은 해 12월 1일부터 12월 31일까지는 25%를 적용한다)
  2. (21) 2022년 12월 31일까지 육상전원공급장치를 이용하는 외항선(다만, 항만시설이용 시 육상전원공급설비를 이용한 항차에만 적용한다)
나. 접안료 및 정박료 100%
  1. (1) 군함, 관공선, 해양사고를 피하기 위하여 기항한 선박, 통과선박, 환자발생으로 인하여 긴급 입항하는 선박, 연안어선, 5톤 미만의 소형선, 검역을 위하여 정박하는 선박, 낙도 보조항로에 취항하는 선박, 수산업협동조합이 소유한 선박, 급유만을 위하여 접안 또는 정박하는 신조선박
  2. (2) 선박수리를 위하여 정박지에 대기하는 선박, 접안시설 부족(해양사고로 다른 선박이 먼저 접안하는 경우를 포함한다) 및 조수관계로 대기하는 선박, 도선제한으로 대기 중인 정박선박, 기상악화로 인한 통제선박 및 그 밖에 항만특성상 해당선박 운항사업자의 귀책사유 없이 정박한 선박 중 항만관리청이 지정한 선박
  3. (3) 인천항의 갑문사정으로 인하여 대기하는 선박(정박료에 한함)
  4. (4) 2022년 12월 31일까지 부산항에서 동일 항차로 북항과 신항을 연속적으로 기항하는 컨테이너전용 외항선(접안료에 한정한다)
  5. (5) 2022년 12월 31일까지 경인항에서 동일항차로 인천항이나 평택항을 연속적으로 기항하는 컨테이너 전용 외항선 또는 인천항이나 평택항에서 동일항차로 경인항을 연속적으로 기항하는 컨테이너 전용 외항선
  6. (6) 액화천연가스(LNG)를 연료로 사용하여 운항하는 내항화물선
  7. (7) 2022년 12월 31일까지 무역항에 취항하는 연안컨테이너전용선
70%
  1. (8) 2022년 12월 31일까지 무역항에 취항하는 연안화물선(기타선박요금을 납부하는 선박은 제외한다)
  2. (9) 2022년 12월 31일까지 경인항에 입출항하는 외항선
50%
  1. (10) 2022년 12월 31일까지 군산항, 광양항, 동해묵호항, 대산항, 마산신항(1-1단계), 포항항에 입출항하는 컨테이너전용 외항선(컨테이너를 수송할 수 있는 구조를 갖춘 선박으로서 매 입출항시마다 20TEU 이상 수송하는 선박을 포함한다)
  2. (11) 북극항로를 통해 우리나라 무역항에 입출항하는 외항선
  3. (12) 2개 이상의 외항정기화물운송사업자가 통합되는 경우 신설되는 법인이 운용하는 컨테이너전용 외항선(피흡수합병 또는 영업양도된 선박 또는 신설법인의 운용선박으로서 통합 후 3년에 한정한다)
  4. (13) 2022년 12월 31일까지 「해운법」상 우수 선화주기업(1등급)으로 인증 받은 외항정기화물운송사업자가 운용하는 컨테이너전용 외항선(감면 기간은 우수 선화주기업으로 인증 받은 유효기간에 한정한다)
30%
  1. (14) 2022년 12월 31일까지 마산신항(1-1단계)에 입출항하는 외항선
  2. (15) 우리나라 무역항에 입출항하는 국제유람선(크루즈선)
  3. (16) 2022년 12월 31일까지 목포신항 부두에 입출항하는 외항선(정박료에 한정하며 자동차운반선은 제외한다)
  4. (17) 2022년 12월 31일까지 산업고용위기지역(군산ㆍ목포ㆍ울산항)의 항만을 이용하는 선사의 자동차운반선(다만, 전년대비 자동차 환적 물량이 증가된 경우로써 증가된 물량분 만큼에 한정한다)
  5. (18) 2022년 12월 31일까지 「해운법」상 우수 선화주기업(2등급)으로 인증 받은 외항정기화물운송사업자가 운용하는 컨테이너전용 외항선(감면 기간은 우수 선화주기업으로 인증 받은 유효기간에 한정한다)
  6. (19) 2022년 12월 31일까지 선박관리산업발전법에 따라 우수 선박관리사업자로 인증 받은 선박관리사업자가 관리하는 외국적 선박
  7. (20) 2022년 12월 31일까지 연안 여객선(기타선박요금을 납부하는 선박은 제외한다)
20%
  1. (21) 2022년 12월 31일까지 인천ㆍ평택당진ㆍ속초ㆍ군산ㆍ목포ㆍ동해묵호ㆍ광양항ㆍ여수항ㆍ대산항에 입출항하는 국제카훼리 여객선
  2. (22) 2022년 12월 31일까지 평택당진항에 입출항하는 컨테이너전용 외항선(컨테이너를 수송할 수 있는 구조를 갖춘 선박으로서 매 입출항시마다 20TEU 이상 수송하는 선박을 포함한다)
  3. (23) 액화천연가스(LNG)를 연료로 사용하여 운항하는 외항화물선(컨테이너 전용 외항선은 제외하며, 민간부문 LNG 추진선박 도입 시범사업에 근거하여 감면기간은 2023년 12월 31일까지로 한정한다)
15%
  1. (24) 2022년 12월 31일까지 육상전원공급장치를 이용하는 외항선(다만, 항만시설이용 시 육상전원공급설비를 이용한 항차에만 적용한다)
10%
  1. (25) 기타 선박으로 분류되는 월정료 납부대상 선박 중 12개월의 사용료를 일시에 선납하는 선박
2. 화물료
가. 화물입 출항료 100%
  1. (1) 군용화물, 선용품, 여객의 수하물, 내항여객선이 운송하는 화물, 총톤수 300톤 미만의 내항화물선이 운송하는 화물, 연안어선이 운송하는 어물, 화물로 수입되는 2,000LDT(경하배수톤수) 이상의 해체용 선박, 수입 또는 수출되는 공컨테이너
  2. (2) 환적화물은 해당 선박이 입항할 때에 화물입항료를 징수하며, 동 선박에 적재한 화물을 「해운법」에 따른 같은 운송자격을 가진 선박끼리(내항선과 내항선 간 및 외항선과 외항선 간을 말한다) 해상 또는 육상을 통하여 환적한 후 출항하는 때에는 그 출항하는 화물에 대한 화물출항료는 면제한다. 다만, 액체 또는 액화상태의 화물로서 육상저장탱크를 이용ㆍ보관하였다가 환적 출항하는 경우는 제외한다.
  3. (3) 본선트림 방지 및 타 화물을 선적하기 위하여 일시 양하한 후 동일 선박에 재선적한 후 출항하는 화물
  4. (4) 2022년 12월 31일까지 외항컨테이너 환적화물(화물입항료)
  5. (5) 2022년 12월 31일까지 연안컨테이너전용선이 운송하는 수출입컨테이너화물
  6. (6) 2022년 12월 31일까지 우리나라 무역항에 입출항하는 국제카훼리여객선이 운송하는 해상육상 화물자동차 복합운송화물 및 환적화물
70%
  1. (7) 2022년 12월 31일까지 연안화물선이 운송하는 화물
  2. (8) 2022년 12월 31일까지 경인항에 입출항하는 외항선이 운송하는 화물
50%
  1. (9) 북극항로를 통해 우리나라 무역항에 입출항하는 외항선이 운송하는 화물
  2. (10) 2022년 12월 31일까지 군산항, 광양항, 동해묵호항, 대산항, 마산신항(1-1단계), 울산항, 포항항에 입출항하는 컨테이너전용 외항선(컨테이너를 수송할 수 있는 구조를 갖춘 선박으로서 매 입출항시마다 20TEU 이상 수송하는 선박을 포함한다)이 운송하는 컨테이너 화물
30%
  1. (11) 2022년 12월 31일까지 마산신항(1-1단계)에 입출항하는 외항선이 운송하는 화물
  2. (12) 2022년 12월 31일까지 목포신항 부두에 입출항하는 외항선이 운송하는 화물(자동차운반선 화물은 제외한다)
20%
  1. (13) 2022년 12월 31일까지 평택당진ㆍ속초ㆍ군산ㆍ목포ㆍ동해묵호ㆍ광양항ㆍ여수항ㆍ대산항을 입출항하는 국제카훼리 여객선이 운송하는 컨테이너화물
  2. (14) 2022년 12월 31일까지 평택당진항에 입출항하는 컨테이너전용 외항선이 운송하는 컨테이너화물(컨테이너를 수송할 수 있는 구조를 갖춘 선박으로서 매 입출항시마다 20TEU 이상 수송하는 선박을 포함한다)
3. 항만시설 전용사용료
100%
  1. (1) 군용화물, 「국세징수법」, 「항만법」 및 「관세법」에 따라 국고귀속ㆍ압류ㆍ압수ㆍ몰수 또는 폐기되는 화물
10%
  1. (2) 해양수산부장관으로부터 우수물류창고로 인증을 받은 해당 창고시설의 바닥면적(다만, 항만구역 내 모든 창고부지에 대해 적용하되 사업실적평가를 거쳐 임대료를 부과하는 항만배후단지는 제외한다. 또한, 감면기간은 인증유효기간에 한정한다)
  2. (3) 「비상사태등에 대비하기 위한 해운 및 항만 기능 유지에 관한 법률」 제10조에 따라 항만운영협약을 체결한 업체(최대 5억원)
  3. (4) 2022년 12월 31일까지 검수사업 등(검수업, 감정업, 검량업) 및 항만용역업(줄잡이업, 화물고정업에 한정한다)업체와 직접 계약을 체결하여 선사에게 하역 관련 서비스를 제공하는 하역업체(최대 3억원)


2. 국가관리연안항의 항만시설사용료별 감면율 및 감면대상

항만시설사용료별 감면율 및 감면대상
사용료의 종류 감면율 사용료 면제 대상 선박 및 화물
1. 선박료
가. 선박 입ㆍ출항료 100%
  1. (1) 군함, 관공선, 해양사고를 피하기 위하여 기항한 선박, 조선소에서 수리를 위하여 공선으로 입항하여 공선으로 출항하는 선박, 통과선박, 환자 발생으로 인하여 긴급 입항하는 선박
  2. (2) 화물 양적하 목적으로 입항한 선박이 수리할 안벽이나 정박지가 없어 불가피하게 항계 밖으로 출항한 후 수리를 마치고 재입항하는 선박 또는 위험물운반선이 화물 양하 후 불가피하게 다른 종류의 화물 적하를 목적으로 화물창 청소 작업을 위하여 항계 밖으로 출항한 후 청소를 마치고 재입항하는 선박은 선박입출항료 1회 감면
  3. (3) 항만 내 위치한 조선소에서 건조되어 접안 또는 정박 없이 공선으로 출항하는 선박(신조선이 급유만을 목적으로 접안 또는 정박하는 경우를 포함한다)
70%
  1. (4) 2022년 12월 31일까지 우리나라 국가관리연안항에 입출항하는 내항선
30%
  1. (5) 우리나라 국가관리연안항에 입출항하는 국제유람선(크루즈선)
나. 접안료 및 정박료 100%
  1. (1) 군함, 관공선, 해양사고를 피하기 위하여 기항한 선박, 통과선박, 환자발생으로 인하여 긴급 입항하는 선박, 5톤 미만의 소형선, 검역을 위하여 정박하는 선박, 낙도 보조항로에 취항하는 선박, 수산업협동조합이 소유한 선박, 급유만을 위하여 접안 또는 정박하는 신조선박
  2. (2) 선박수리를 위하여 대기하는 선박, 접안시설 부족 및 조수관계로 대기하는 선박, 도선 제한으로 대기 중인 정박선박, 기상악화로 인한 통제선박 및 그 밖에 항만특성상 해당선박 운항사업자의 귀책사유 없이 정박한 선박 중 지방해양수산청이 지정한 선박
30%
  1. (3) 2022년 12월 31일까지 선박입출항료의 30%를 감면받는 선박
10%
  1. (4) 기타 선박으로 분류되는 월정료 납부대상 선박 중 12개월의 사용료를 일시에 선납하는 선박
2. 화물료
가. 화물 입출항료 100%
  1. (1) 군용화물, 선용품, 여객의 수하물, 화물로 수입되는 2,000LDT(경하배수톤수) 이상의 해체용 선박, 수입 또는 수출되는 공컨테이너
  2. (2) 환적화물은 해당 선박이 입항할 때에 화물입항료를 징수하며, 동 선박에 적재한 화물을 「해운법」에 따른 같은 운송자격을 가진 선박끼리(내항선과 내항선 간 및 외항선과 외항선 간을 말한다) 해상 또는 육상을 통하여 환적한 후 출항하는 때에는 그 출항하는 화물에 대한 화물출항료는 면제한다. 다만, 액체 또는 액화상태의 화물로서 육상저장탱크를 이용ㆍ보관하였다가 환적 출항하는 경우는 제외한다.
  3. (3) 본선트림 방지 및 타 화물을 선적하기 위하여 일시 양하한 후 동일 선박에 재선적한 후 출항하는 화물
30%
  1. (4) 2022년 12월 31일까지 선박입출항료의 30%를 감면받는 선박이 운송하는 컨테이너화물
3. 항만시설 전용사용료
100%
  1. (1) 군용화물, 「국세징수법」, 「항만법」 및 「관세법」에 따라 국고귀속ㆍ압류ㆍ압수ㆍ몰수 또는 폐기되는 화물


3. 코로나19 지원대책에 따른 무역항의 항만시설사용료별 감면율 및 감면대상

항만시설사용료별 감면율 및 감면대상
사용료의 종류 감면율 사용료 면제 대상 선박 및 화물
1. 선박료
가. 선박 입ㆍ출항료 100%
  1. (1) 코로나19 해운항만분야 지원대상 선사가 운항하는 한중항로 국제카훼리 여객선(2020년 1월 28일부터 여객운송 재개일까지)
  2. (2) 코로나19 해운항만분야 지원대상 선사가 운항하는 한일항로 국제여객선(2020년 2월 1일부터 감염 경보 해제일까지)
60%
  1. (3) 코로나19 해운항만분야 지원대상 선사가 운항하는 한중항로 국제카훼리 여객선(여객운송 재개 다음날부터 감염 경보 해제일까지)
40%
  1. (4) 코로나19 해운항만분야 지원대상 선사가 운항하는 한일항로 국제카훼리 여객선(2020년 3월 9일부터 감염 경보 해제일까지)
나. 접안료 및 정박료 100%
  1. (1) 코로나19 해운항만분야 지원대상 선사가 운항하는 한중항로 국제카훼리 여객선(2020년 1월 28일부터 여객운송 재개일까지)
  2. (2) 코로나19 해운항만분야 지원대상 선사가 운항하는 한일항로 국제여객선(2020년 2월 1일부터 감염 경보 해제일까지)
60%
  1. (3) 코로나19 해운항만분야 지원대상 선사가 운항하는 한중항로 국제카훼리 여객선(여객운송 재개 다음날부터 감염 경보 해제일까지)
40%
  1. (4) 코로나19 해운항만분야 지원대상 선사가 운항하는 한일항로 국제카훼리 여객선(2020년 3월 9일부터 감염 경보 해제일까지)
2. 항만시설 전용사용료
100%
  1. (1) 한중 여객항로가 취항하는 국제여객터미널을 임대한 코로나19 해운항만분야 지원대상 선사 및 상업시설 사업자의 항만시설전용사용료(2020년 1월 28일부터 여객운송 재개일까지)
  2. (2) 한일항로 국제여객선을 운항하는 코로나19 해운항만분야 지원대상 선사의 여객터미널 항만시설전용사용료(2020년 2월 1일부터 감염 경보 해제일까지)
  3. (3) 한일 여객항로가 취항하는 국제여객터미널을 임대한 상업시설 사업자의 항만시설전용사용료(2020년 3월 9일부터 감염 경보 해제일까지)
80%
  1. (4) 한일 여객항로가 취항하는 여객터미널을 임대한 상업시설 사업자의 항만시설전용사용료(여객운송 재개 다음날부터 감염 경보 해제일까지)
50%
  1. (5) 한중 여객항로가 취항하는 국제여객터미널을 임대한 코로나19 해운항만분야 지원대상 선사 및 상업시설 사업자의 항만시설전용사용료(여객운송 재개 다음날부터 감염 경보 해제일까지)
  2. (6) 연안여객터미널을 임대한 연안여객선사 및 상업시설 사업자의 항만시설전용사용료(2020년 2월 1일부터 감염 경보 해제일까지)
40%
  1. (7) 한일항로 국제카훼리 여객선을 운항하는 코로나19 해운항만분야 지원대상 선사 및 해운대리점의 여객터미널 항만시설전용사용료(2020년 3월 9일부터 감염 경보 해제일까지)


4. 코로나19 지원대책에 따른 국가관리연안항의 항만시설사용료별 감면율 및 감면대상

항만시설사용료별 감면율 및 감면대상
사용료의 종류 감면율 사용료 면제 대상 선박 및 화물
1. 선박료
가. 선박 입ㆍ출항료 50%
  1. (1) 연안여객터미널을 임대한 연안여객선사 및 상업시설 사업자의 항만시설전용사용료(2020년 2월 1일부터 감염 경보 해제일까지)

이 페이지에서 제공하는 정보에 만족하셨습니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