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선박안전법 위반 관련 행정처분 공시송달서 게재(포항지방해양수산청 공고 제 2025-36호)

  • 부서

    선원해사안전과

  • 담당자

    김구민

  • 등록일

    2025-03-10

  • 조회수

    24

첨부파일

포항지방해양수산청 공고 제2025-36호

 

선박안전법위반에 따른 과태료 부과 공시송달 공고

 

「선박안전법」제8조제1항 위반 소유자에 대하여 과태료 부과 사실 알림 및 과태료 납부고지서 송부하였으나, 폐문부재 등 사유로 송달이 불가능하여「행정절차법」제14조제4항 및 제26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시송달 공고합니다.

 

2025년 03월 07일

포항지방해양수산청장

 

  1. 공 고 명:「선박안전법」위반에 따른 과태료 부과 공시송달

 

  1. 공고기간: 2025. 3. 7.(금) ∼ 2025. 3. 21.(금)

 

  1. 공고내용

 

처분 당사자

 

성 명

생년월일

주소

서예진

1995. 5. 8.

경기도 용인시 기흥구 금화로11번길 10, 310동 304호

 

처분의 원인이 되는 사실

 

- 경북704호(PHC-926031) 정기검사 미수검(위반일수 192일)

 

처분하고자 하는 내용

 

- 과태료 부과: 3,320,000원(납부기한: 2025. 3. 21.)

 

 

 

처분 근거

 

-「선박안전법」제8조제1항, 제89조제2항제1호 및 같은 법 시행령 제22조

 

  1. 기타사항

 

ㅇ 본 행정처분에 대하여 이의가 있을 경우「행정심판법」제27조에 따라 처분이 있음을 알게 된 날로부터 90일 또는 처분이 있었던 날부터 180일 이내에 우리 청 또는 행정심판위원회에 행정심판을 청구할 수 있으며,「행정소송법」제20조에 따라 처분 등이 있음을 안 날부터 90일 또는 처분 등이 있은 날부터 1년 이내에 관할 행정법원에 행정소송을 제기할 수 있습니다.

 

ㅇ 과태료 납부고지서 발급을 위해 포항지방해양수산청 선원해사안전과(☏054-245-1526)로 연락을 주시기 바라며, 납부기한 내에 과태료를 납부하지 않으면 다음의 불이익이 부과될 수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 「질서위반행위규제법」제24조에 따른 가산금 및 중가산금 부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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