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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4년 1분기 유류세 보조금 지금 계획 안내

  • 부서

    선원해사안전과

  • 담당자

    이보현

  • 등록일

    2024-03-07

  • 조회수

    251

첨부파일
  1. 적 및 근거

 

ㅇ 연안화물선의 유류세 보조를 위한 「내항화물운송사업자 유류세보조금 지급지침」에 따라 2024년 1분기 유류세 보조금을 지원함에 있어 구체적인 기준을 마련하여 유류세 보조의 효율적 집행을 도모하기 위함

 

  1. 지원 배경

 

ㅇ 에너지 세제개편(2001년)에 따라 경유에 대한 유류세를 인상함에 따라 운송업체의 경영난을 해소하고자 유류세 인상분의 일부 또는 전부를 보조

 

  1. 세부 지원계획

 

. 지원대상

 

ㅇ (대상선박) 「해운법」에 따라 등록한 내항화물운송사업자의 운항선박

- 운항선박명세서에 등재된 선박을 기준으로 지급하되, 선박이 내항화물운송사업자로부터 1년 미만 단기 용선된 경우 용선한 내항사업자에 대하여 지원 가능

- 내항화물운송사업자가 등록 외 사업구역에서의 일시적 운송신고 후 외항구간에서 사용한 유류지원대상에서 제외

- 내항화물운송사업이 아닌 다른 목적에 사용한 유류지원대상에서 제외*

* 「항만운송사업법」에 의한 선박급유업, 급수업과 「해운법」에 의한 내항화물운송사업을 병행하는 선박의 경우, 항만 내 운송을 제외하고 내항화물운송사업을 영위하고자 실제 운항에 사용된 경유에 한해 보조금 지원

 

(지원대상 유류) 과세유로 구입한 선박용 연료유경유(MDO, MF계열 등 경유와 중유가 혼합된 블랜딩(Blending)유를 포함)에 한하여 유류세보조금 및 유가보조금을 지급

* 혼합된 블랜딩유의 경우는 해당 유종에 포함된 경유함유량을 산정하여 지급

 

(지급단가)

 

- 유류세보조금 : 현재 유류세(원/ℓ) - 2001년 6월 당시 경유 유류세(183.21원/ℓ)에 따라 L152.37을 지급

 

- 유가보조금 : ‘23. 12. 1. ~ ’24. 2. 29.까지 유류 출하전표상 제조장으로부터 반출된 유류를 대상으로 당일 경유 가격이 기준가격(1,700)을 초과한 경우에만 「내항화물선 유류세보조금 지급지침」 제5조의2에 따라 최대 L당 183.21원을 지급

 

. 지원절차

(보조금 신청) 내항화물운송사업자는 2023년 12월 ∼ 2024년 2월 유류구입분에 대하여 2024년 1분기 유류세보조금 서류 신청

- 20241분기 신청기간 : 2024. 3. 11. ~ 3. 19. (7일간, 주말·공휴일은 기간에서 제외)

* 청구서의 접수는 평일 09:00~18:00에 한하며 부득이한 사유로 신청 기간 내 청구서를 제출하지 않은 경우, 다음 분기 1회에 한해 청구서를 제출하도록 하여 유류세 보조금을 지급할 수 있음

* 2017년 1월부터 국고보조금의 효율적 관리 및 중복부정수급 방지 등을 위해 국고보조금통합관리시스템(e나라도움)(www.gosims.go.kr)으로 사업등록, 교부, 집행, 정산업무 병행 처리

 

(신청 서류) 아래 서류를 구비하여 관할 지방해양수산청에 제출

 

- 유류세보조금 지급 청구서<붙임 1>

 

- 석유제품 판매(공급) 및 인수 확인서<붙임 2>

 

- 선박연료공급업자가 발급한 연료유공급서(BDR )

 

- 「석유사업법」에 따라 등록·신고한 석유사업자가 발급한 출하전표

 

- 유류판매(공급) 사업자별 거래내역서

 

- 전자세금계산서

 

- 「해운법」 제25조에 따라 외항구역을 일시 운송한* 경우 유류세 환급 및 유류세 납부를 증명할 수 있는 서류

* 외항 입·출항 선박전환 승인서 등

 

- GPS 항적자료* 등 운항실적 증명 자료(항계 내 운항 등 필요한 경우에 한함)

* ·부선의 경우, 두 척이 결합하여 사업에 종사한 증빙자료 제출

 

- 보조금을 입금할 수 있는 통장계좌 사본

 

(심사) 제출된 2024년 1분기 청구내역을 심사하는 과정에서 특이사항이 발견된 경우에는 소명서 등 관련서류를 제출토록 하고 현장 확인 병행 예정

- Port-MIS로 선박입출항을 확인하기 어려운 경우 VTS 관제 자료, 선박위치추적시스템, GPS 항적 자료 등 운항실적 증빙자료를 추가 확인

- 외항일시자격변경 운항선박의 경우 등록외 사업구역에서의 일시적 운송신고서, Port-MIS 선박입출항자료 등 확인

- 한국석유관리원의 '석유제품수급보고시스템'과 대조 및 연료유에 대한 시험분석 등 확인

 

(결정액 통보) 심사 완료후 지원 결정액 업체 통보

 

(사업등록) e나라도움(국고보조금통합관리시스템)을 통해 사업(연안화물선 유류세 보조) 등록 신청

 

(교부신청) 사업등록 접수 확정된 후 e나라도움을 통해 교부 신청

 

(지원) 심사후 e나라도움을 통해 교부신청한 건에 대해 확정 후 한국재정정보원 계좌를 통해 지원

 

ㅇ (집행실행) e나라도움(국고보조금통합관리시스템)의 집행정보 등록 및 이체실행 후 수령

* 집행정보 등록 시 반드시 붙임파일(우리 청 통지서 또는 일자별 세금계산서) 등록

. 부정수급 방지대책 등

ㅇ 유류세보조금 부정수급을 방지하기 위해 한국석유관리원의 '석유제품수급보고시스템'과 대조선박점검(기름기록부, 시료채취 등)을 실시

ㅇ 유류세보조금을 부정한 방법으로 지급받거나, 잘못 지급된 것이 확인된 경우

- 해당 급유 내역에 대하여 지급된 유류세보조금 전액을 환수 조치하고 선박의 운항정지(6개월 이내) 또는 보조금 지급 정지(1개월 12개월)

- 부정수급이 고의에 의해 이루어지는 등 범죄로 의심되는 경우 사법당국에 형사 고발조치

 

1. 석유판매업자 등으로부터 세금계산서를 거짓으로 발급받아 유류세 보조금을 청구하여 지급받는 행위

2. 석유판매업자 등으로부터 석유의 구매를 가장하거나 실제 구매금액을 초과하여 거래를 하거나 이를 대행하게 하여 유류세 보조금을 지급받는 행위

3. 실제로 운항한 거리 또는 연료 사용량보다 부풀려서 유류세 보조금을 청구하여 지급받는 행위

4. 내항화물운송사업이 아닌 다른 목적에 사용한 유류분에 대하여 유류세 보조금을 지급받는 행위

5. 다른 사람 또는 업체가 구입한 연료 사용량을 자기가 사용한 것으로 위장하여 유류세 보조금을 지급받는 행위

6. 실제 주유받은 유종과는 다른 유종의 단가를 적용하여 유류세 보조금을 지급받는 행위

7. 유류세 보조금의 청구와 관련된 관계 서류에 대한 보완 또는 현장 확인을 요구받았으나 이에 응하지 아니하는 행위

8. 제1호부터 제5호까지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거짓의 증빙자료를 제출하는 등 해양수산부령으로 정하는 행위

9. 석유판매업자 등이 금지에 해당하는 행위(무자료 유류공급 등)를 한 경우 해당 사업소에서 발급한 거래 내역에 관한 자료를 증빙자료로 인정하지 아니함

10. 외항구간 일시운송으로 유류세를 환급받았음에도 유류세를 환급받거나 유류세를 납부하였음을 증명하는 서류를 제출하지 아니하고 유류세 환급분을 포함하여 유류세보조금을 청구하는 행위

ㅇ 행위금지사항 안내

 

  1. 행정사항

ㅇ 내항화물선 유류세보조금 접수 및 서류 심사 : 3월 중

ㅇ 내항화물선 유류세보조금 심사 완료시 지원 결정액 통보 : 3월 중

ㅇ 내항화물선 유류세보조금 지원 결정액 지급 : 3월 중

 

붙임 1. 유류세 보조금 지급 청구서 1부.

  1. 석유제품 판매(공급) 및 인수 확인서 1부.
  2. 유류세 보조금 지급정지 처분 등의 세부기준 1부.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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