항로표지 신설 정정 고시(원천항남북방파제등대)
- 부서
항행정보시설과
- 담당자
김성훈
- 등록일
2026-08-13
- 조회수
115
첨부파일
마산지방해양수산청 고시 제2026-93호
우리 청 관내 신설된 항로표지에 대해 항로표지법 제16조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13조에 따라 아래와 같이 정정 고시합니다.
2026년 08월 13일
마산지방해양수산청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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