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항로표지 신설 정정 고시(원천항남북방파제등대)

  • 부서

    항행정보시설과

  • 담당자

    김성훈

  • 등록일

    2026-08-13

  • 조회수

    115

첨부파일

마산지방해양수산청 고시 제2026-93호

 

리 청 관내 신설된 항로표지에 대해 항로표지법 제16조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13조에 따라 아래와 같이 정정 고시합니다.

 

2026년 08월 13일

마산지방해양수산청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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