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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상처리기기(CCTV) 설치에 따른 행정예고

  • 부서

    어항건설과

  • 담당자

    양재환

  • 등록일

    2026-08-11

  • 조회수

    134

첨부파일

마산지방해양수산청 공고 제2026-97호

 

영상정보처리기기(CCTV) 설치에 따른 행정예고

 

‘CLEAN 국가어항(다대다포항) 조성공사’로 어업인 등 이용자의 출입 및 시설물 관리를 위한 모니터링 등 안전사고 예방의 목적으로 ‘파도미담’ 건물 내 CCTV를 설치하기 위해 관련 전문가 및 이해관계인 등의 의견을 수렴하고자 「개인정보 보호법」 제25조 및 「행정절차법」 제46조에 따라 아래와 같이 행정예고를 실시하오니 의견이 있으신 분은 의견제출 기간에 의견서를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2026년 08월 11일

마산지방해양수산청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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