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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유수면 점용·사용허가 면제 대상 시설 기준 고시

  • 부서

    해양수산환경과

  • 담당자

    김미선

  • 등록일

    2026-05-20

  • 조회수

    149

첨부파일

마산지방해양수산청 고시 제2026-57호

 

(마산지방해양수산청) 공유수면 점용·사용허가 면제 대상 시설 기준

「공유수면 점용?사용허가 면제 대상 시설 기준」고시(마산지방해양수산청 제2022-87호)를 다음과 같이 개정 고시합니다.

 

2026년 05월 20일

마산지방해양수산청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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