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유수면 점용·사용허가 면제 대상 시설 기준 고시
- 부서
해양수산환경과
- 담당자
김미선
- 등록일
2026-05-20
- 조회수
149
첨부파일
마산지방해양수산청 고시 제2026-57호
(마산지방해양수산청) 공유수면 점용·사용허가 면제 대상 시설 기준
「공유수면 점용?사용허가 면제 대상 시설 기준」고시(마산지방해양수산청 제2022-87호)를 다음과 같이 개정 고시합니다.
2026년 05월 20일
마산지방해양수산청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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