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양중심 무한경쟁 시대의 미래! 마산지방해양수산청이 함께 합니다.
선원해사안전과
김하연
2026-04-07
25
마산지방해양수산청 공고 제2026-61호
해상(외항)화물운송사업 폐업 공고
삼광해운(대표자 김재철)에서 해상(외항)화물운송사업 폐업 신고가 있어「해운법」제32조(제18조 준용)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15조에 따라 아래와 같이 수리하였음을 공고합니다.
2026년 04월 07일
마산지방해양수산청장
이 페이지에서 제공하는 정보에 만족하셨습니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