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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상(외항)화물운송사업 폐업 공고

  • 부서

    선원해사안전과

  • 담당자

    김하연

  • 등록일

    2026-04-07

  • 조회수

    25

첨부파일

마산지방해양수산청 공고 제2026-61호

 

해상(외항)화물운송사업 폐업 공고

 

 삼광해운(대표자 김재철)에서 해상(외항)화물운송사업 폐업 신고가 있어「해운법」제32조(제18조 준용)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15조에 따라 아래와 같이 수리하였음을 공고합니다.

 

2026년 04월 07일

마산지방해양수산청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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