선체 두께측정업체 지정 변경 고시[한화오션엔지니어링(주)]
- 부서
선원해사안전과
- 담당자
변거웅
- 등록일
2026-03-27
- 조회수
14
첨부파일
마산지방해양수산청 고시 제2026-26호
「선박안전법」시행규칙 제31조의3에 따라 지정된 두께측정업체의 지정내용에 변경사항이 있어 아래와 같이 고시합니다.
2026년 03월 27일
마산지방해양수산청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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