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선체 두께측정업체 지정 변경 고시[한화오션엔지니어링(주)]

  • 부서

    선원해사안전과

  • 담당자

    변거웅

  • 등록일

    2026-03-27

  • 조회수

    14

첨부파일

마산지방해양수산청 고시 제2026-26호

 

「선박안전법」시행규칙 제31조의3에 따라 지정된 두께측정업체의 지정내용에 변경사항이 있어 아래와 같이 고시합니다.

 

2026년 03월 27일

마산지방해양수산청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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