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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양수산환경과
이종욱
2026-03-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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마산지방해양수산청 고시 제2026-23호
공유수면 점용·사용 변경 허가 고시
「공유수면 관리 및 매립에 관한 법률」제8조제4항에따라 공유수면 점용·사용 변경허가를 하였기에 같은 법 제8조제6항에 따라 다음과 같이 그 내용을 고시합니다.
2026년 03월 26일
마산지방해양수산청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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