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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항부정기여객운송사업 휴업 공고

  • 부서

    선원해사안전과

  • 담당자

    김하연

  • 등록일

    2026-03-12

  • 조회수

    14

첨부파일

마산지방해양수산청 공고 제2026-36호

 

내항부정기여객운송사업 휴업 공고

 

원㈜(대표자 공성현)에서 내항부정기여객운송사업 휴업 신고가 있어「해운법」18조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15조에 따라 아래와 같이 수리하였음을 공고합니다.

2026년 03월 12일

마산지방해양수산청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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