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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선박안전법」위반 과태료 납부 촉구 공시송달 공고

  • 부서

    사천해양수산출장소

  • 담당자

    윤희정

  • 등록일

    2026-03-10

  • 조회수

    10

첨부파일

마산지방해양수산청 공고 제2026-35호

 

선박안전법」위반사항에 대하여 과태료를 처분받은 당사자가 과태료를 체납하고 

있어 과태료 고지서(가산금 포함)를 (등기)우편으로 발송하였으나, 보관기간 경과 

등의 사유로 송달이 불가하여 「행정절차법」 제14조제4항에 따라 아래와 같이 공시송달(공고)합니다. 

2026년 03월 10일

마산지방해양수산청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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