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마산지방해양수산청 직원 사칭 사기 시도에 따른 주의 당부

  • 부서

    운영지원과

  • 담당자

    박은정

  • 등록일

    2026-03-03

  • 조회수

    28

첨부파일

 

[ 마산지방해양수산청 직원 사칭 사기 시도에 따른 주의 당부

   - 공무원은 절대로 대리구매 또는 선입금 등을 요청하지 않습니다 ] 보도자료입니다.

 

 

마산지방해양수산청(청장 이철조)은 최근 소속 공무원을 사칭한 사기범들이 지역 내 건설업체나 수산물 판매업체 등에 접근하여 물품 대리구매 및 선입금을 요구하는 등의 사기행위가 빈번히 발생하고 있어 각별한 주의를 당부드린다고 밝혔다.

 

사칭행위 주요 특징

  • 마산지방해양수산청 명의 또는 직원 명의를 무단도용
  • 관공서 물품 납품요구, 대리구매 후 사후정산, 구매 약속 후 연락 두절
  • 소규모 자영업자 대상으로 접근 및 신뢰유도

 

사기피해 예방을 위한 행동수칙

  • 선입금 금지 (공공기관은 절대로 선입금을 요청하지 않습니다)
  • 납품 요구를 받은 경우 반드시 해당기관 공식 전화번호로 사실관계 확인
  • 공문서 및 계약서 등의 진위여부 확인
  • 의심스러운 요청은 즉시 경찰서(☏112)에 신고

 

마산지방해양수산청 관계자에 따르면 “마산지방해양수산청에서는 절대로 물품 대리구매나 선입금 요구 등을 하지 않으니 사기피해 예방을 위해 반드시 기관 공식전화번호(055-981-5000)로 확인해 달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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