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항만운송사업법 위반사업체 행정처분 사전통지(청문실시통지)

  • 부서

    항만물류과

  • 담당자

    정승현

  • 등록일

    2026-02-19

  • 조회수

    18

첨부파일

마산지방해양수산청 공고 제2026-28호

 

「항만운송사업법」제26조, 제26조의5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1조에 따라 2025년 항만운송(관련)사업체 운영현황을 실태 조사한 결과, 송달이 불가능한 항만운송(관련)사업체에 대하여「행정절차법」제14조제4항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26년 02월 19일

마산지방해양수산청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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