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전점검 수행기관 지정 공고[CLEAN 국가어항(다대다포항) 조성공사]
- 부서
어항건설과
- 담당자
조원일
- 등록일
2026-01-21
- 조회수
67
첨부파일
마산지방해양수산청 공고 제2026-7호
「건설기술진흥법」제62조, 같은 법 시행령 제100조의2 및「건설공사 안전관리 업무수행 지침」제18조에 따라 안전점검 수행기관의 지정을 위하여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26년 01월 21일
마산지방해양수산청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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