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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정대집행 잔존물품 보관장소 및 내역 공시송달 공고 (제주특별자치도 공고 제2026-49호)

  • 부서

    운영지원과

  • 담당자

    황윤주

  • 등록일

    2026-01-12

  • 조회수

    32

첨부파일
잔존물품 보관장소 물품목록1 물품목록3

제주특별자치도 공고 제2026-49호

 

공시송달 공고

 

제주항 국제여객터미널 내 불법시설물에 대하여 「국유재산법」 제74조
(불법시설물의 철거), 「행정대집행법」 제3조(대집행의 절차)에 따라
행정대집행하였고 잔존물품을 인도하고자 ‘제주항 국제여객터미널 행
정대집행에 따른 잔존물품 수령요청’ 우편(등기) 발송하였으나 송달이
불가능하여 「행정절차법」 제14조 제4항의 규정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시송달 공고합니다.

 

2026년 1월 12일
제주특별자치도지사

 

1. 공 고 명: 행정대집행 잔존물품 보관장소 및 내역 공시송달 공고

 

2. 공고기간: 2026. 1. 12. ∼ 2026. 1. 25.

 

3. 공시송달 대상자

 

번호

업체명

주소

비고

1

주식회사 엠**페리

부산광역시 중구 충장대로 24

공시송달 대상

 

4. 보관목록 : 세부 붙임 참조

 

5. 유의사항
가. 보관물품을 수령하시는 경우 제주특별자치도에 사전 연락 후

잔존물품 청구증(붙임 서식 참조), 신분증을 지참하여 방문하시기
바랍니다.(위임장 필요)
나. 공고일로부터 6개월이 경과해도 소유자나 관리자의 반환요구가
없는 경우 「민법」제252조·253조에 따라 제주특별자치도에서
해당 물건에 대한 권리를 취득하여 매각, 폐기처분할 수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6. 기타 궁금하신 사항이 있으시면 제주특별자치도 해운항만과(☎ 064-710-6395)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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