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항만건설과
선단비
2026-01-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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마산지방해양수산청 공고 제2026-2호
비관리청항만개발사업 실시계획 변경승인 공고
「항만법」 제10조제3항의 규정에 따라 “정수기 냉매 저장용 창고 증축” 실시계획 변경승인하여 같은 법 제10조제1항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2조에 따라 아래와 같이 공고합니다.
2026년 01월 05일
마산지방해양수산청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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