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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설항로표지 위탁관리업 영업정지(1개월) 공고

  • 부서

    항행정보시설과

  • 담당자

    김성언

  • 등록일

    2025-12-18

  • 조회수

    33

첨부파일

마산지방해양수산청 공고 제2025-126호

 

우리 청 관내 사설항로표지 위탁관리업체가 다음과 같이 영업정지(1개월) 되었기에「항로표지법」제24조제2항에 따라 공고합니다.

 

2025년 12월 18일

마산지방해양수산청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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