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항행정보시설과
김성언
2025-12-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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마산지방해양수산청 공고 제2025-126호
우리 청 관내 사설항로표지 위탁관리업체가 다음과 같이 영업정지(1개월) 되었기에「항로표지법」제24조제2항에 따라 공고합니다.
2025년 12월 18일
마산지방해양수산청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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