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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양오염방지설비 형식승인[해양환경관리법, 선박에서의 오염방지에 관한 규칙]

 

「해양환경관리법」 제110조제3항 및 「선박에서의 오염방지에 관한 규칙」 제55조제2항의 규정에 의거 해양오염방지설비 형식승인 업무흐름도 및 신청서를 아래와 같이 안내드립니다.

 

▸해양오염방지설비, 방오시스템 등 제작, 제조하거나 수입하려는자는 관련 법령 및 해양수산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기준에 따라 형식승인 신청을 하여야합니다.

 

▸근거규정

해양환경관리법 제110조 및 선박에서의 오염방지에 관한 규칙 제55조, 해양오염방지설비의 형식승인 시험 및 검정에 관한 기준

 

▸대상물건

「선박에서의 오염방지에 관한 규칙」 제55조제1항에 따른 기름여과장치, 선저페수농도경보장치, 분뇨마쇄소독장치, 방오시스템, 선내소각기 등 12가지 항목

 

▸업무흐름도

성능시험 신청(제조사)→성능시험(성능시험기관)→성능시험 합격증명서 교부(성능시험기관)→형식승인 신청(제조사)→형식승인증서 교부(지방해양수산청)

 

▸구비서류

「선박에서의 오염방지에 관한 규칙」 제56조제2항에 따른 성능시험합격증명서, 설비 제조시설의 제조명세서, 수입신고서 사본(수입하는 경우로 한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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