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시공고
진해만 및 거제 부근수역의 항행안전에 관한 고시 개정(안) 행정예고
- 부서
선원해사안전과
- 담당자
황인조
- 등록일
2025-11-03
- 조회수
24
마산지방해양수산청 공고 제2025-110호
「진해만 및 거제 부근수역의 항행안전에 관한 고시」를 개정함에 있어 개정 이유와 주요내용을 국민에게 미리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듣고자 「행정절차법」제46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25년 11월 03일
마산지방해양수산청장
이 페이지에서 제공하는 정보에 만족하셨습니까?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