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진해만 및 거제 부근수역의 항행안전에 관한 고시 개정(안) 행정예고

  • 부서

    선원해사안전과

  • 담당자

    황인조

  • 등록일

    2025-11-03

  • 조회수

    24

첨부파일

마산지방해양수산청 공고 제2025-110호

 

「진해만 및 거제 부근수역의 항행안전에 관한 고시」를 개정함에 있어 개정 이유와 주요내용을 국민에게 미리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듣고자 「행정절차법」제46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25년 11월 03일

마산지방해양수산청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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