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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효기간 만료에 따른 해운중개업 등 실효 공시송달

  • 부서

    선원해사안전과

  • 담당자

    최홍식

  • 등록일

    2025-10-27

  • 조회수

    7

첨부파일

마산지방해양수산청 공고 제2025-103호

 

공 시 송 달 서

 

귀사의 기존 해운중개업 등의 등록이 유효기간 만료일 이전에 등록 갱신되지 않아 유효기간 만료일 다음날로 그 등록이 실효되었음을 알리는 공문을 송부하였으나, 송달이 불가능하여「행정절차법」제14조제4항에 따라 해당 내용을 통지하고자 다음과 같이 공시송달합니다.

 

2025년 10월 27일

마산지방해양수산청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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