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효기간 만료에 따른 해운중개업 등 실효 공시송달
- 부서선원해사안전과 
- 담당자최홍식 
- 등록일2025-10-27 
- 조회수7 
            첨부파일
        
        
    마산지방해양수산청 공고 제2025-103호
공 시 송 달 서
귀사의 기존 해운중개업 등의 등록이 유효기간 만료일 이전에 등록 갱신되지 않아 유효기간 만료일 다음날로 그 등록이 실효되었음을 알리는 공문을 송부하였으나, 송달이 불가능하여「행정절차법」제14조제4항에 따라 해당 내용을 통지하고자 다음과 같이 공시송달합니다.
2025년 10월 27일
마산지방해양수산청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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