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항만국통제 결함시정 확인점검 신청서

  • 부서

    선원해사안전과

  • 담당자

    김상원

  • 등록일

    2025-10-21

  • 조회수

    7

첨부파일

「선박안전법」제68조 및 제80조제5항, 「해상교통안전법」제57조 및 제63조의 규정에 의거

다음과 같이 결함사항의 시정여부에 대한 확인점검을 위한 신청서를 첨부하오니 해당 신청서를 필요로 하는 민원인께서는 사용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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