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양중심 무한경쟁 시대의 미래! 마산지방해양수산청이 함께 합니다.
선원해사안전과
김상원
2025-10-21
7
「선박안전법」제68조 및 제80조제5항, 「해상교통안전법」제57조 및 제63조의 규정에 의거
다음과 같이 결함사항의 시정여부에 대한 확인점검을 위한 신청서를 첨부하오니 해당 신청서를 필요로 하는 민원인께서는 사용바랍니다.!
이 페이지에서 제공하는 정보에 만족하셨습니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