마산지방해양수산청 공고 제2025-74호
「선박직원법」및「선박안전법」위반사항에 대하여 과태료를 처분받은 당사자가 과태료를 체납하고 있어 과태료 고지서(가산금 포함)를 (등기)우편으로 발송하고자 하였으나, 주소불명 등의 사유로 송달이 불가하여 「행정절차법」 제14조제4항에 따라 아래와 같이 공시송달(공고)합니다
2025년 07월 01일
마산지방해양수산청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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마산지방해양수산청 공고 제2025-74호
「선박직원법」및「선박안전법」위반사항에 대하여 과태료를 처분받은 당사자가 과태료를 체납하고 있어 과태료 고지서(가산금 포함)를 (등기)우편으로 발송하고자 하였으나, 주소불명 등의 사유로 송달이 불가하여 「행정절차법」 제14조제4항에 따라 아래와 같이 공시송달(공고)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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