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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유수면 점용.사용 변경(기간연장)허가 고시

  • 부서

    해양수산환경과

  • 담당자

    이종욱

  • 등록일

    2025-06-30

  • 조회수

    5

첨부파일

마산지방해양수산청 고시 제2025-55호

 

공유수면 점용?사용 변경허가 고시

 

「공유수면 관리 및 매립에 관한 법률」제8조제4항에 따라 공유수면 점용?사용 변경허가한 내용을 다음과 같이 고시합니다. 

 

2025년 06월 30일

마산지방해양수산청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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