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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5년 상반기 해양안전 위해요소 발굴 · 제한 홍보 및 위해요소 제출 안내

  • 부서

    선원해사안전과

  • 담당자

    김상원

  • 등록일

    2025-06-23

  • 조회수

    45

첨부파일
  1. 1. 관련 근거

       가. 해양수산부 해사안전정책과-3318*('25. 6. 11.)

       나. 해양수산부 해사안전정책과-3355('25. 6. 13.)

     

       * 대통령 지시사항 : 신속한 원인분석으로 막을 수 있었으나 부주의, 무관심 등으로 예측된 사고, 예방가능한 사고가 발생한 경우, 엄정히 책임을 물을 것.

     

    2. 우리청 주관으로 '경남 지역 해양안전 협의체'*를 구성·운영하여 해양안전 위해요소 발굴 및 전문가 그룹을 통한 시정·개선을 추진하고자 합니다.

      

        * 기존 운영 중인 "선박 통항 위해요소 상시 협의체"를 지역별 해양안전 협의체 구성·운영 방침('25.6.13, 본부)에 따라 지방청(각 과, 어선원안전감독관, 항만안전점검관), 해경청, 지자체, 한국해양교통안전공단, 한국선급 등 28개 전문가그룹으로 확대 구성·운영

     

    3. 이에 따라, 해양안전 전 분야를 대상으로『2025년 상반기 해양안전 위해요소 발굴·제안 집중 홍보기간』을 운영하오니 해역이용자 및 해양안전 관계기관(전문가그룹)은 잠재적 위해요소 발굴·개선에 적극 협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집중 홍보기간 운영 : 2025년 6월 23일(월) ~ 7월 4일(금)(2주간)

     

      * 해양안전 관계기관은 관련 업·단체 등에 위해요소 발굴·제안 홍보 요청

     

      □ 위해요소 발굴·제안 : 붙임2 제안서 양식 사용 / 2025. 7. 4. 까지 제출

     

      □ 제안서 제출 방법 : 이메일(ss940@korea.kr / injo7@korea.kr), 팩스(055-242 -1260), 전화(055-981-5091), 경남 안전 네이버 밴드 등

     

        * 해양안전 관계기관은 소관 분야 위해요소 접수 및 제안서 취합 제출

     

      □ 향후 계획 : 위해요소 안건 검토를 위한 전문가그룹 회의 및 현장방문 추진

      

        * 법령 개정 등 본부 검토가 필요한 개선과제는 본부 별도 보고

     

    붙임  1. 신규 위해요소 건의사항 작성 양식 1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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