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지사항
2025년도 보조항로 지정 고시
- 부서
선원해사안전과
- 담당자
이보현
- 등록일
2024-12-30
- 조회수
76
마산지방해양수산청 고시 제2024-110호
2025년도 보조항로 지정 고시
「해운법」 제15조제1항에 따라 2025년도 연안여객항로 안정화 사업(준공영제 확대 지원항로) 대상자를 선정하여, 같은 법 시행령 제9조제2항에 따라 고시합니다.
- 12. 30.
마산지방해양수산청장
- 지정일 : 2024. 12. 30.
- 지정 사유 : 도서민의 해상교통수단 확보
- 지정 항로
□ 2년 연속 적자 항로
항로명 |
운항선사 |
운항 항로 |
||
출발지 |
기항지 |
종착지 |
||
통영⇔용초 |
한산농업 협동조합 |
통영항 |
비산, 화도, 죽도, 호두, 진두, 동좌, 서좌 |
용초 |
통영⇔당금 |
㈜한솔해운 |
통영항 |
문어포, 비진내·외항, 소매물, 대항 |
당금 |
통영⇔욕지 |
㈜대일해운 |
통영항 |
연화, 우도 |
욕지 |
□ 1일 생활권 구축 항로 : 없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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