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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5년도 보조항로 지정 고시

  • 부서

    선원해사안전과

  • 담당자

    이보현

  • 등록일

    2024-12-30

  • 조회수

    76

첨부파일

마산지방해양수산청 고시 제2024-110

 

2025년도 보조항로 지정 고시

 

「해운법」 제15조제1항에 따라 2025년도 연안여객항로 안정화 사업(준공영제 확대 지원항로) 대상자를 선정하여, 같은 법 시행령 제9조제2항에 따라 고시합니다.

 

  1. 12. 30.

 

마산지방해양수산청장

 

  1. 지정일 : 2024. 12. 30.

 

  1. 지정 사유 : 도서민의 해상교통수단 확보

 

  1. 지정 항로

 

□ 2년 연속 적자 항로

 

항로명

운항선사

운항 항로

출발지

기항지

종착지

통영⇔용초

한산농업

협동조합

통영항

비산, 화도, 죽도, 호두, 진두, 동좌, 서좌

용초

통영⇔당금

㈜한솔해운

통영항

문어포, 비진내·외항, 소매물, 대항

당금

통영⇔욕지

㈜대일해운

통영항

연화, 우도

욕지

 

□ 1일 생활권 구축 항로 : 없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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