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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양수산환경과
김균섭
2024-12-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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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선박의 입항 및 출항 등에 관한 법률」 제8조 및 제49조에 따라 선박 이동을 명령하고 공문을 송달하고자 하였으나, 폐문부재 및 수취인 불명 등에 따른 우편물 반송으로 송달 불가능하여 「행정절차법」제14조제4항에 따라 붙임의 공시송달서를 홈페이지에 게시하오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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