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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상화물운송사업 폐업 공고

  • 부서

    선원해사안전과

  • 담당자

    이보현

  • 등록일

    2024-11-22

  • 조회수

    95

첨부파일

마산지방해양수산청 공고 제2024-131호

 

해상화물운송사업 폐업 공고

 

 ㈜태하산업개발의 해상화물운송사업 폐업 신고가 있어 「해운법」제32조(제18조 준용)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15조에 따라 아래와 같이 수리하였음을 공고합니다. 

 

2024년 11월 22일

마산지방해양수산청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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