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상화물운송사업 폐업 공고
- 부서
선원해사안전과
- 담당자
이보현
- 등록일
2024-11-22
- 조회수
95
첨부파일
마산지방해양수산청 공고 제2024-131호
해상화물운송사업 폐업 공고
㈜태하산업개발의 해상화물운송사업 폐업 신고가 있어 「해운법」제32조(제18조 준용)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15조에 따라 아래와 같이 수리하였음을 공고합니다.
2024년 11월 22일
마산지방해양수산청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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