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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상화물운송사업 등록 취소에 대한 청문 실시 공시송달

  • 부서

    선원해사안전과

  • 담당자

    이보현

  • 등록일

    2024-11-15

  • 조회수

    26

첨부파일

공 시 송 달 공 고

 

「해운법」제24조제1항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16조 규정에 따라 내항화물운송사업으로 등록한 업체에 대하여 「해운법」 제27조제1항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19조제1항 [별표 3]에서 규정한 등록기준에 미달되어 「해운법」 제19조제1항제5호 및 제32조 규정에 따라 등록취소 처분에 앞서 청문을 실시하고자 하나 송달이 불가능하여 다음과 같이 공시 송달합니다.

* 「행정절차법」제15조제3항의 규정에 의거 공고일로부터 14일이 경과한 때에는 송달된 것으로 간주합니다.

2024년 11월 14일

인천지방해양수산청장

 

세부내역 붙임 참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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