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마산항 적현돌핀 출입통제구역 지정 고시

  • 부서

    항만물류과

  • 담당자

    박성민

  • 등록일

    2020-10-07

  • 조회수

    314

첨부파일

마산지방해양수산청 고시 제2020-93호

 

「항만법」제28조제2호의 규정에 따라 마산항 내 적현돌핀을 출입통제구역으로 지정·고시하고자 합니다.

 

2020년 10월 07일

마산지방해양수산청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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