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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항정기여객운송사업 휴업 공고

  • 부서

    선원해사안전과

  • 담당자

    김하연

  • 등록일

    2026-11-06

  • 조회수

    14

첨부파일

마산지방해양수산청 공고 제2026-137호

 

내항정기여객운송사업 휴업 공고

 

매물도해운(주)에서 내항정기여객운송사업 휴업 허가 신청이 있어「해운법」제18조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15조에 따라 아래와 같이 허가하였음을 공고합니다.

 

2026년 11월 06일

마산지방해양수산청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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