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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보의 공개방법

  • 문서, 도면, 카드, 사진 등 : 열람 또는 사본의 교부
  • 필름, 녹음 · 녹화테이프 등 : 시청 또는 인화물 · 복제물 교부
  • 마이크로필름, 슬라이드 등 : 시청·열람 또는 사본 · 복제본의 교부
  • 전자적 형태로 보유·관리하는 정보 : 파일을 복제하여 정보통신망을 활용한 정보공개시스템으로 송부, 매체에 저장하여 제공, 열람·시청 또는 사본·출력물의 제공

정보공개 실행 시 청구인에 대한 확인

신분증명서(주민등록증, 여권, 외국인등록증, 사업자등록증 등), 공개 결정 통지서

  • 법정대리인의 경우 : 법정대리인 증명서류, 대리인의 주민등록증 또는 그밖에 신원을 확인할 수 있는 신분증명서
  • 임의 대리인 : 행정안전 부령으로 정하는 위임장과 청구인 및 수임인의 주민등록증이나 그밖에 신원을 확인할 수 있는 신분증명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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