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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사 · 작업허가

공사 · 작업허가 정의 및 신청방법

무역항 수상구역등이나 무역항 수상구역 부근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공사 또는 작업을 하려는 자는 해양수산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해양수산부장관의 허가를 받아야 하며, 아래의 해당 구비서류를 지방해양수산청에 제출하시고 공사·작업 허가확인증을 받으시면 됩니다.

구비서류 처리기한
  • 1일

※ 자세한 사항은 마산지방해양수산청 해양수산환경과(055-981-5182)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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